문제는 ‘정책적 고려’입니다. 서울대가 안철수 교수라는 인재를 초빙하기 위해 일종의 ‘인센티브’로 부인인 김미경 교수까지 함께 채용했다면 설사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 해도 이를 과연 ‘공정한 채용’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정’이라는 가치를 중시했던 안철수 후보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 법(法) 아닌 '공정의 잣대'
최근 사회 문제가 됐던 고위층 자제의 로스쿨 특혜 입학 논란이 이와 유사합니다. 전·현직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층 자녀들이 로스쿨 입학 때 자기소개서에 부모 이름이나 신분을 의도적으로 적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성적이 비슷하면 사실상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당락을 결정하게 되는데 고위층 자녀라는 점이 이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학교 입장에서 볼 때 같은 조건이라면 유력 집안의 자제를 입학시키는 게 여러 모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