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고 들어왔네요
2시간이 지난 조금전 휴대폰을 주운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했는데 15만원을 요구한다네요
처음에 한 5만원정도 주고 돌려받을 생각이었는데 15만원을 요구해서 남편이 괘씸하다고 그냥 두라하니 그쪽에서 폰을 버리겠다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약정도 9개월 남은 폰 위약금에 새폰구입비 들어가게생겼네요
일단 통신사에 분실신고는 해놨는데
요즘 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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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요
00 조회수 : 635
작성일 : 2017-04-16 21:46:11
IP : 220.120.xxx.15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7.4.17 1:11 AM (211.179.xxx.68)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습득해고나서 타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고, 습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내 것이 아니라면! 꼭 주인을 찾아주도록 합시다^^
습득한 장소에 따라 절도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해요! 관리인이 있는 학교, 병원, 은행, 식당 등에서 습득하고 맡기지 않고 간다거나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해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절도죄가 적용된다고 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스마트폰을 찾는것에 합의하고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면 경찰에 신고 하면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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