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불법여론조사 혐의로 고발된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A, 대학교수 B, 여론조사업체 대표 C는 공모해 지난 3월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이들은 Δ여론조사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았고 Δ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없이 표본을 선정 Δ특정 예비후보자에게 편향되는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는 등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가 포착됐다.
아울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제시한 후, 각 질문에 대해 그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도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구성, 낙선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