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5년 전 자료 올리는 게 왜 선거법 위반이 되나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 온 기관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데
왜 하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일까요?
그리고 그 위반사항이 여론조사 공표라고 하는데 지금 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4~5년전 토론에 대한 결과? 만족도 조사인데 왜 지금 해당이 되나요?
잘 아시는 분 답글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신도이면 하루종일 지랄발광하는 저들은 안광신도들 아니에요?
왜 굳이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말을 쓰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