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우보다 더욱 악의적인 꼼수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반드시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사퇴할 의무가 없다.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데 쓸데없는 만용을 부리는 것이다.
2. 본인이 원해서 굳이 사퇴한다면 대선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사퇴했어야 한다. 그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 9일 대선과 동시에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다. 안철수가 국민의당 후보로 확정된 날이 4월 4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뒤늦게 사퇴함으로써 보궐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되었다. 지역구 국회의원 자리에 1년 2개월간 공백을 초래한 것이다.
즉 공직에 장기 공백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홍준표와 다를 바 없으며, 법적 강제에 의한 사퇴가 아니라 정치쇼를 위한 고의적인 사퇴라는 점에서 홍준표 경우보다 더욱 악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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