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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되는 경우는?

?? 조회수 : 1,061
작성일 : 2017-04-12 16:38:01

몇년전 과외하는 집 아이가 자기네 전세집에 문제 생겼다고 경매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매수자가 나타나 매매가 되어 전세금은 지켰어요.


그런데 전세 들어갈땐 아무 문제없었는데

나중에 주인이 뭘 속였다나 그랬다고 해요.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고 1순위여도 경매들어가면 전세금을 못 봤나요?

어떤 상황에 저런 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IP : 121.88.xxx.23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4.12 4:40 PM (175.223.xxx.20)

    주인이 국세 체납하면
    일순위로 빼가요.

  • 2.
    '17.4.12 4:54 PM (117.123.xxx.109)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선순위로 대출이 없는데 전세금이 위험하다?
    이건 이해하기 힘든상황인데요
    세입자가 뭔가 빼먹은 상황일 거에요
    확정일자가 관련된것은
    확정일자부 임차권 인데요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세가지가 다 충족되고
    계속적으로 전입이 되어있어야 해요
    집주인이 뭘 속엿다고 햇는데
    부동산등기는 공시제도(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잇어서
    말로 속일 수 잇는게 아니에요
    전세들어갈 때 아무 문제가 없엇던 게 아니고
    뭔가 빠진걸로 생각되요

  • 3. 아마도
    '17.4.12 5:35 PM (121.137.xxx.215)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전입을 동시에 했을경우 그날 24:00부터 효력발생인데, 이사날 등기부 확인하고 전세잔금 치르고 위 2가지 일을 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들어오는날 아침에 대출받아 근저당설정하면 근저당은 접수시간이 효력발생 돼서 세입자가 물 먹는 경우 있다고 들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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