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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수 조 씨는 강 1항사가 제주VTS와 교신(8시55분) 직후 몇차례 “누군가에게 단축키를 눌러 전화를 거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문) 통화 내용은 어떠하였나요.
...
답) 강○○이 존대하는 말을 쓰면서 사고 내용을 보고하였고, 이후에는 “네”, “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문) 첫 번째 통화가 끝나고 강○○은 어떻게 하던가요.
답) 통화가 끝나자마자 강○○이 다시 단축키를 누르고 방금 전 통화처럼 존대하는 말을 쓰면서 사고 내용을 누군가에게 또다시 보고하였고, 보고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네”, “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문) 위의 연속된 두 번의 통화 이후에 강○○이 또다시 통화를 하였나요.
답) 네. 하였습니다.
위의 두 번의 통화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 이전 두 번의 통화보다 더 오랜 시간 통화하였습니다.
이때는 강○○이 전화를 걸었던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 와서 강○○이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들 통화는 강 씨의 조타실 내 통화내역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당직 조타수 조 씨는 강 씨가 ‘단축키’를 눌러 통화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때문에 강 씨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사용했을 가능성은 낮다.
세월호 선원들이 사용하는 선박용 무전기의 경우 휴대폰과는 크기와 모양이 확연하게 달라서 조 씨가 휴대폰으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낮고, 당일 조타실 선원 중 무전기를 사용한 것은 2항사 김○○ 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은 청해진해운의 연락망을 분석, 1항사 강 씨가 기존 검찰이 파악한 휴대폰 이외에 또 하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 씨의 진술처럼 강 1항사가 단축키를 눌러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았다면 이 휴대폰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강 1항사의 이 휴대폰을 아예 수사대상에서 놓쳤다.
이 번호는 사건 이틀 뒤인 2014년 4월18일에도 청해진해운 간부인 송○○ 여수지역본부장과의 통화내역에서도 발견되지만 검찰은 이 번호를 '미상'으로 처리했고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기존 강 씨의 휴대폰(뒷자리 2340번)에 대해서는 포렌식 수사를 시행했지만 이 1243번에 대해선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사건 당일인 4월16일 전후로 이 휴대폰을 통해 어떤 통화가 오갔는지도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