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한 데 대해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근혜’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규제프리존법(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벌 뇌물 거래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옹호하는 안 후보는 촛불대선의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 후보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특강에서 “대부분의 사업과 신산업 관련 규제는 단순화하는 것이 옳다”며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발표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의 해당 지역에 대폭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규제 완화로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통과되지 못해 사실상 ‘물 건너간’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