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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들어갈집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조회수 : 1,888
작성일 : 2017-04-11 21:11:55
전 세입자가 회사명의로 전세를 얻어서 그렇다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해요. 원래 이런건가요?
IP : 211.202.xxx.10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권 안푼건
    '17.4.11 9:12 PM (175.223.xxx.189)

    돈 못받아서 아닌가요?

  • 2. 소금
    '17.4.11 9:13 PM (118.220.xxx.93)

    전세권설정 집에 들어가는건 아니라고 봐요.

  • 3. ...
    '17.4.11 9:14 PM (61.254.xxx.157)

    새로 세입자가 들어가는데
    이전계약 관련사항은 당연히 깨끗이 하고 들어가야죠.
    전세권 푸는거 얼마 안하는데 풀어달라 하세요.

  • 4. 당연히
    '17.4.11 9:15 PM (39.7.xxx.175)

    풀고 들어가야죠
    풀어야 들어간다고 하세요
    괜찮다는말 믿고 그냥 들어가면 바보죠

  • 5. ..
    '17.4.11 9:15 PM (223.33.xxx.203)

    전세권 푸는데 5만원 들었는데
    풀어달라하세요
    전세권이 님보다 우선 순위에요

  • 6. 전 세입자가
    '17.4.11 9:16 PM (175.223.xxx.189)

    돈 받아간게 확실하다면
    풀어달라하세요

  • 7. 안돼요
    '17.4.11 9:20 PM (14.40.xxx.74)

    전세권 설정돼있으면 사실상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요
    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 8. 주택종류
    '17.4.11 9:31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아파트? 주택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1가구만 거주할수 있는곳인가요?

    1가구만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이전 전세권자가 이사갈때 전세권등기도 말소등기해야 돼요.
    이전 전세권자가 전세권말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말소등기하지 않았을겁니다.

    이전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받아갔다면
    전세권 말소등기해달라고 하세요.
    전세권말소등기 못해준다고 하면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 9. 주택종류
    '17.4.11 9:32 PM (211.207.xxx.190)

    아파트? 주택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1가구만 거주할수 있는곳인가요?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됐다면,
    이전 전세권자가 이사가면서 전세권말소등기가 이루어졌어야 돼요.
    이전 전세권자가 전세권말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말소등기하지 않았을겁니다.

    이전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받아갔다면
    전세권 말소등기해달라고 하세요.
    전세권말소등기 못해준다고 하면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 10. ....
    '17.4.11 10:02 PM (211.201.xxx.19)

    원래 전세권은 그 세입자가 나가는 날 푸는거에요

  • 11. 전 세입자 만기일이
    '17.4.11 10:28 PM (223.62.xxx.238)

    4월 29일이예요 그래서 그 날 이후로 해지할거라 괜찮다는데 일단 가계약금 먼저 넣어도 되는 걸까요? 회사명의로 전세들면 원래 이런건가요?

  • 12. 님은 언제 들어가시는데요?
    '17.4.11 10:39 PM (110.70.xxx.149)

    이사날짜가 어찌되세요?

  • 13. 저희는
    '17.4.11 10:41 PM (223.62.xxx.238)

    5월 초에 들어가요 계약은 이번주에 하고요..

  • 14. ㄴㄴㄴㄴㄴ
    '17.4.11 11:26 PM (61.6.xxx.52)

    계약서 특약에 전세권말소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하세요
    만약 말소 안 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임대인측에 있게 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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