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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간 결혼축의금은 상관없죠?

김영란법 조회수 : 999
작성일 : 2017-04-11 14:41:12
저는 상관없다고 알고 있는데

사촌동생 결혼하는데 친정부모님이 축의금을 좀 많이 하셔야 하는데
이게 김영란법에 걸리는거 아니냐고 물어 보시네요.

뭐 서로 득 보고 살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가족인데
이런 경우는 문제 없는거 맞죠??

제가 문제 없다고해도 안믿으시네요 ㅠ.ㅠ
IP : 61.102.xxx.4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웰시코기
    '17.4.11 2:45 PM (203.252.xxx.184) - 삭제된댓글

    ◇ 김현정> 그러면 직무랑 아무 관련이 없는 제 아주 친한 친구라고 해도 100만 원 넘으면 부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가족한테는 어떻습니까? 8촌, 4촌, 친척이 저한테 그렇게 부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허재우> 말씀하신 것 중에 공직자 중에 친족 그리고 한 8가지 예외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공직자의 친족에 해당되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 2.
    '17.4.11 3:09 PM (61.102.xxx.46)

    그럼 문제 없는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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