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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딸 미국 국적이면 게임 끝 아닌가요?

철수 조회수 : 1,659
작성일 : 2017-04-11 14:01:31

 아직 확실히 밝히지 않아서 의혹만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 미국 국적이라면 이건 그냥 끝 아닌가요?

 부모가 한국이 싫어서 지 새끼는 해외로 뺴돌린 부모란 사람이
여기서 대통령 하겠다구요?  

 안철수는 이 의혹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줘야 합니다.
 국민의 가장 중요한 선거의 가장 중요한 알권리 입니다.
IP : 61.101.xxx.88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땡사퇴각
    '17.4.11 2:02 PM (220.117.xxx.69)

    차떼기로 이미 사퇴각이에요.

  • 2. ...
    '17.4.11 2:02 PM (115.143.xxx.133)

    차떼기로 이미 사퇴각이에요. 22222222222

  • 3. ..
    '17.4.11 2:02 PM (117.111.xxx.188)

    미국적 아니면
    헛소문 물고 다닌 사람들
    다 처벌해야 함

  • 4. ㅣㅣㅣ
    '17.4.11 2:03 PM (59.187.xxx.109)

    그니까요
    문캠서 어여 밝혔으면 해요
    맨날 읃어 맞으면서 공격을 안해요

  • 5. .....
    '17.4.11 2:03 PM (188.166.xxx.191) - 삭제된댓글

    뉴스 좀 읽으쇼

    그 유언비어 퍼트린 사람이 민주당 관계자인게 JTBC 뉴스에서 드러났고

    그래서 문캠프 지금 개망신에 수세에 몰렸고

    서울 남부지거에 고발됐음

  • 6. ..
    '17.4.11 2:03 PM (117.111.xxx.188)

    지 새끼라?
    아무튼

    니 새끼나 잘 간수하세요

  • 7. ㅣㅣㅣ
    '17.4.11 2:03 PM (59.187.xxx.109)

    안캠은 안밝힐거예요

  • 8. .....
    '17.4.11 2:03 PM (188.166.xxx.191) - 삭제된댓글

    뉴스 좀 읽으쇼

    그 유언비어 퍼트린 사람이 민주당 관계자인게 JTBC 뉴스에서 드러났고

    그래서 문캠프 지금 개망신에 수세에 몰렸고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됐음

  • 9. ...
    '17.4.11 2:04 PM (1.233.xxx.201)

    한국국적이라고 이미 말했는데
    순진한척
    글 또 올리고 또올리고
    다급하니깐 별 애를 다 쓰고 난리났구만

  • 10. ㅣㅣㅣ
    '17.4.11 2:04 PM (59.187.xxx.109)

    sbs국당 차떼기 보도

  • 11. 한국에서
    '17.4.11 2:05 PM (223.62.xxx.245)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나요
    부모가 미국 국적이면 몰라도 학생은 더욱 가질 수 없죠
    입양 시키지 않았다면요

  • 12. ..
    '17.4.11 2:05 PM (117.111.xxx.188)

    원글 논리라면

    문재인도 아들 해외로 빼돌렷음

  • 13. ..
    '17.4.11 2:06 PM (117.111.xxx.188)

    안철수 딸 한국적이라고 공식 발표 했는데도
    계속 이런글

    원글 신고합니다

    부모가 한국이 싫어서 지 새끼는 해외로 뺴돌린 부모란 사람이
    여기서 대통령 하겠다구요?

  • 14. 윗님 ㅋㅋ
    '17.4.11 2:07 PM (59.6.xxx.208)

    원글 논리라면

    문재인도 아들 해외로 빼돌렷음//ㅋㅋㅋㅋ

  • 15. ㅣㅣㅣ
    '17.4.11 2:07 PM (59.187.xxx.109)

    윗글 스텝꼬이네
    준용인 군대도 갔다온
    대한민국국민이다
    전 안 딸 국적 궁금해유

  • 16. 너희들은 모든게
    '17.4.11 2:09 PM (211.198.xxx.10)

    음해와 모략이네요
    가지가지하네요
    그렇게도 안철수가 상대가 된답니까?
    이렇게 패악질을 떠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안철수 딸 국적은 한국이랍니다

  • 17. 루팽이
    '17.4.11 2:10 PM (125.138.xxx.79)

    한국이라고 밝혔는데 문후보마냥 사오정 소리하넹

  • 18. 국적법
    '17.4.11 2:10 PM (121.132.xxx.204)

    우리나라 단일국적 주의라 이중국적 허용 안됩니다.
    극소수의예외 (65세 이후,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 ..) 등이 있지만 안철수 딸에게는 해당 안돼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국국적이 있으려면 한국국적 포기가 우선이고 유학생으로 가서 아직 학생이면 영주권도 받기 힘들어요. 해마다 수많은 학생들이 취업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유기도 하고요.

  • 19. ㅣㅣㅣ
    '17.4.11 2:10 PM (59.187.xxx.109)

    이중국적은요?

  • 20. //
    '17.4.11 2:11 PM (125.178.xxx.203)

    차떼기로 이미 사퇴각이에요. 333333333333333
    딸은 논외거리밖에 안되요
    들고 나올 가치도 없어요

  • 21. 59.187님
    '17.4.11 2:14 PM (121.132.xxx.204)

    한국출생자는 이중국적 허용 안됩니다.

  • 22. ...
    '17.4.11 2:15 PM (39.118.xxx.128) - 삭제된댓글

    김미경씨 1 1 서울대 교수 만든게 더 문제 아닌가요?
    기사에 안철수가 부인도 같이 옮기기를 원했다고 나오네요.
    http://v.media.daum.net/v/20110406004606308

  • 23. 왜 아들은?
    '17.4.11 2:16 PM (203.90.xxx.70)

    명쾌하게 안밝히고 이렇게 뭐가 지저분하게 나오는지..
    새상에 선관위 문서도 말이 많고...

  • 24. ㅣㅣㅣ
    '17.4.11 2:16 PM (59.187.xxx.109)

    자료로 증명바람
    국당 차떼기 sbs보도

  • 25. 그런데
    '17.4.11 2:19 PM (42.147.xxx.246)

    문재인도 안철수도 자식이 한명씩인가요?

  • 26. 공립 or 사립?
    '17.4.11 2:21 PM (219.254.xxx.78)

    엄마인 김미경 교수가 귀국한 이후에도 딸이 공립학교에 다녔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신분이었다는 거죠?

    공립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에 다녔다 그러면 국적에 대한 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인데, 공립학교 다녔다는 얘기만 하니 혼란스러운거죠. 호화유학 의혹이 불거질까봐 그런가?

  • 27. 홍준표가
    '17.4.11 2:22 P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

    김진태가 본인이 친박이 아니라고 여러번 얘기했으니 친박 아니다라고 한거랑 뭐가 다른가요?? 출생증명서 보여주세요.

  • 28. 인성이 발라야지...
    '17.4.11 2:25 PM (219.255.xxx.120)

    부부 조작단 인가?


    서울대 정교수직이

    무슨 저 부부들 마인드엔

    편의점 질소과자로 생각하나

    하나 사면 하나 더 주...개

    와이프같이 교수 안 낑가 주면

    안 간다고 했더구만

    떼 는 건 예나 지금이나 여전 하네


    서울대 교수 하려고

    평소 공부하고 스펙쌓고 준비하던 수 많은 사람은

    어짜라고...

    부부가 남 배려심은 하나도 없네

    있는 것들이 더 해...

  • 29. 흠..
    '17.4.11 2:35 PM (121.132.xxx.204)

    국적 밝히라고 재산 밝히라고로 게시판에 도배들을 하더니 한다고 하니, 그건 중요한게 아니고!! 가 되네요.
    항상 이런식이죠.

  • 30. 미국유학비자
    '17.4.11 2:35 PM (218.237.xxx.46) - 삭제된댓글

    비자 만료후 6개월은 괜찮아요. 엄밀히 따지면 비자가 아니고 I-20.
    미국 유학생 비자(F1) 소지자가 미국을 떠나도 그의 F1은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냐면 비자라는 건 그 나라 입국을 위한 조건이지 체류신분이 아니라서요.
    예를 들어, 유학비자 F1 소지자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다른 나라(한국 포함)로 출국했다가 6개월후에 재입국 하는 경우에 비자기간이 아직 살아있고 I-20(입학허가)도 유지하고 있다면 기존 유학비자로 미국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비자의 체류신분의 조건인 학적이 끝났다면(I-20 만료), 그 자녀의 동반비자 F2도 기간만료가 돼요.
    하지만 6개월은 웨이버 기간을 줘요. 체류 가능하고 신분 보장됩니다. 따라서 한학기는 공립학교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공립학교에서는도 I-20(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극히 드물어요. 캘리포냐 아닌 다른 주에서 I-20를 주는 공립고교가 있어요. 예전 사례라서 2017년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6개월 체류 가능하기에 이 경우에는 일부러 체류신분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 수속하는 중에 고교를 졸업할테니까요.
    그리고 12학년 마지막 학기에는 이미 대학의 합격통지를 받아서 유학생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했을 시기예요.
    그리고 F1 소지자가 미국외 지역으로 출국했으나 그의 I-20이 유지되는 기간이라면
    동반비자인 F2 소지자가 미국에 남아있더라도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 31. 미국유학비자
    '17.4.11 2:37 PM (218.237.xxx.46) - 삭제된댓글

    비자 만료후 6개월은 괜찮아요. 엄밀히 따지면 비자가 아니고 I-20 만료요.
    미국 유학생 비자(F1) 소지자가 미국을 떠나도 그의 F1 비자는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비자라는 건 그 나라 입국을 위한 조건이지 체류신분이 아니라서요.
    예를 들어, 유학비자 F1 소지자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다른 나라(한국 포함)로 출국했다가
    6개월후에 재입국 하는 경우에 비자기간이 아직 살아있고 I-20(입학허가)도 유지하고 있다면 기존 유학비자로 미국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F1 소지자가 미국외 지역으로 출국했으나 그의 I-20이 유지되는 기간이라면, 동반비자인 F2 소지자가 미국에 남아있더라도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비자의 체류신분의 조건인 학적이 끝났다면(I-20 만료), 그 자녀의 동반비자 F2도 기간만료가 돼요.
    하지만 6개월은 웨이버 기간을 줘요. 체류 가능하고 신분 보장됩니다. 따라서 한학기는 공립학교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공립학교에서는도 I-20(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극히 드물어요. 캘리포냐 아닌 다른 주에서 I-20를 주는 공립고교가 있어요. 예전 사례라서 2017년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6개월 체류 가능하기에 이 경우에는 일부러 체류신분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 수속하는 중에 고교를 졸업할테니까요.
    그리고 12학년 마지막 학기에는 이미 대학의 합격통지를 받아서 유학생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했을 시기예요.

  • 32. 미국유학비자
    '17.4.11 2:44 PM (218.237.xxx.46) - 삭제된댓글

    비자 만료후 6개월은 괜찮아요. 엄밀히 따지면 비자가 아니고 I-20 만료요.
    미국 유학생 비자(F1) 소지자가 미국을 떠나도 그의 F1 비자는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비자라는 건 그 나라 입국을 위한 조건이지 체류신분이 아니라서요.
    예를 들어, 유학비자 F1 소지자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다른 나라(한국 포함)로 출국했다가
    6개월후에 재입국 하는 경우에 비자기간이 아직 살아있고 I-20(입학허가)도 유지하고 있다면 기존 유학비자로 미국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F1 소지자가 미국외 지역으로 출국했으나 그의 I-20이 유지되는 기간이라면, 동반비자인 F2 소지자가 미국에 남아있더라도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비자의 체류신분의 조건인 학적이 끝났다면(I-20 만료), 그 자녀의 동반비자 F2도 기간만료가 돼요.
    하지만 6개월은 웨이버 기간을 줘요. 체류 가능하고 신분 보장됩니다. 따라서 한학기는 공립학교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공립학교에서 I-20(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극히 드물어요. 캘리포냐 아닌 다른 주에서 I-20를 주는 공립고교가 있어요. 예전 사례라서 2017년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6개월 체류 가능하기에 이 경우에는 일부러 체류신분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 수속하는 중에 고교를 졸업할테니까요.
    그리고 12학년 마지막 학기에는 이미 대학의 합격통지를 받아서 유학생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했을 시기예요.

  • 33. 미국유학비자
    '17.4.11 2:48 PM (218.237.xxx.46) - 삭제된댓글

    비자 만료후 6개월은 괜찮아요. 엄밀히 따지면 비자가 아니고 I-20 만료요.
    미국 유학생 비자(F1) 소지자가 미국을 떠나도 그의 F1 비자는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비자라는 건 그 나라 입국을 위한 조건이지 체류신분이 아니라서요.
    예를 들어, 유학비자 F1 소지자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다른 나라(한국 포함)로 출국했다가
    6개월후에 재입국 하는 경우에 비자기간이 아직 살아있고 I-20(입학허가)도 유지하고 있다면 기존 유학비자로 미국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F1 소지자가 미국외 지역으로 출국했으나 그의 I-20이 유지되는 기간이라면, 동반비자인 F2 소지자가 미국에 남아있더라도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F1 비자의 체류신분의 조건인 학적(I-20)이 만료됐다면, 그 자녀의 동반비자 F2의 체류신분도 만료가 됩니다.
    하지만 만료후 6개월은 웨이버 기간을 줘요. 체류 가능하고 신분 보장됩니다. 따라서 한학기는 공립학교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공립학교에서 I-20(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극히 드물어요. 캘리포냐 아닌 다른 주에서 I-20를 주는 공립고교가 있어요. 예전 사례라서 2017년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6개월 체류 가능하기에 이 경우에는 일부러 체류신분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 수속하는 중에 고교를 졸업할테니까요.
    그리고 12학년 마지막 학기에는 이미 대학의 합격통지를 받아서 유학생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했을 시기예요.

  • 34. ㅇㅇ
    '17.4.11 3:01 PM (60.99.xxx.128)

    차떼기로 이미 사퇴각!

  • 35. ㅠㅠ
    '17.4.11 5:31 PM (119.64.xxx.243) - 삭제된댓글

    진짜 질리네요 문지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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