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예, 원광대에서 경선장까지는 거리가 100km가 넘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버스를 대절해서 단체로 경선장에 가는 건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강요에 의해서 갔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일단 동원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누가 동원했느냐, 동원한 측이 돈을 냈느냐에 따라서는 파장이 클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230조 7항을 보면 경선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이나 교통 편의 제공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교통 편의 제공도 불법인데, 경선 흥행을 위해 단체로 사람을 동원했다는 것이고요. 특히 특정 캠프에서 이같이 했다면 더욱 문제는 커질 수 있습니다.
렌트카떼기 이야기도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