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딸 재산 공개 거부 이유로 '미국 스탠포드대학 조교로 근무하면서 공직자 재산등록법상 독립 생계 기준이 넘는 소득을 올렸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또다른 의혹을 부르는 엉터리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 교육특보인 전재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자 윤리법과 동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직계비속의 재산 신고사항 고지 거부는 첫째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둘째 고위 공직자와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서 고지 거부 요건을 충족했다는 안 후보 해명은 반쪽 짜리다.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 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안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행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자녀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등록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 고지 거부를 허용한다고 돼 있다"며 "안 후보는 별도 세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그것이 어떻게 허가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학생 신분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주민등록법상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문제를 왜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합리적 문제제기다. 이를 덮으려고 모독하고 (네거티브 공세라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위험한 행동이다. 국민 상식에 대한 도전이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2015년 안 후보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음서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시대 흐름에 따라 공직자들이 스스로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도덕적 잣대가 본인 재산 신고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라며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등록 취지에 반해 굳이 자녀 재산고지를 거부하는 안 후보와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낸 안 후보 중 어떤 것이 진짜 얼굴인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