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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유급휴가(월차 등)는 원래 안되는건가요?

.. 조회수 : 1,609
작성일 : 2017-04-09 18:08:50
관광서쪽 계약직인데
매년 계약하고 해지후, 다시 계약..이런식으로 돌아가는데
관공서에서 매년 업체를 재선정하구요.

그런데 
우리는 월차를 내면, 이게 월급에서 빠지더라구요.
월차 안내면 조금 더 나오고
월차 내면 몇만원씩 빠져요.

계약서에 봐도
월차,,이런 얘기는 없는거 같고...
급여 구성을 사실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설명을 안해주니..

하여간
일반 회사 다니면
한달 일하면 하루 생리휴가(지금은 명칭이 바꼈다고 알고있습니다만)를
사용했는데 이거 유급이었던거 같은데..

질문...
계약직은 유급휴가 하루 사용이 안되나요?
내일 노동부에 물어볼거지만, 미리 한번 문의 드려요

IP : 61.255.xxx.15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7.4.9 6:39 PM (175.223.xxx.14) - 삭제된댓글

    관공서라고 알아 듣고 글 남깁니다
    계약직이 1년이 이상이면 12개월 만근 했을시
    15개 연차가 발생 됩니다
    1년이 안되면 연차가 아니라 월차 개념이래요
    그런데 월차를 냈다고 월급이 까인다는건 말이 안되는데
    회계 담당 한테 믈어볼 수 없나요?

  • 2. 월차를 내면
    '17.4.9 6:48 PM (1.233.xxx.230)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거 아닌지요.
    5일 근무 다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는거 같던데요.

  • 3. 흠..
    '17.4.9 6:56 PM (58.102.xxx.137)

    계약직도 전 달 만근을 하면 유급휴가 1일이 주어지는걸로 압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쉬지않고 만근을 했다면 3일이 생기는 거지요.
    월차를 냈다고 월급을 제한다는건....이해가...
    내일 노동청에 꼭 알아보시길~~~~

  • 4. ..
    '17.4.9 7:35 PM (116.36.xxx.24)

    보통 계약직은 계약시 휴가일수를 포함하는데요..저희 같은 경우 1년 이하 계약시 2달에 1번 꼴로 합니다.
    그런데 간혹 더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도 눈치만 주지 월급을 깍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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