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계약하고 해지후, 다시 계약..이런식으로 돌아가는데
관공서에서 매년 업체를 재선정하구요.
그런데
우리는 월차를 내면, 이게 월급에서 빠지더라구요.
월차 안내면 조금 더 나오고
월차 내면 몇만원씩 빠져요.
계약서에 봐도
월차,,이런 얘기는 없는거 같고...
급여 구성을 사실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설명을 안해주니..
하여간
일반 회사 다니면
한달 일하면 하루 생리휴가(지금은 명칭이 바꼈다고 알고있습니다만)를
사용했는데 이거 유급이었던거 같은데..
질문...
계약직은 유급휴가 하루 사용이 안되나요?
내일 노동부에 물어볼거지만, 미리 한번 문의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