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댓글로 안철수법안에 대하여
당시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는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등록 직업에서 받는 수입 등과 그 변동사항(이하 ‘직업등록사항’)을 등록하도록 한다"라고 적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직업, 취직 일, 직장 이름, 직위, 등록 직업에서 받는 수입 등을 등록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제4조의2 신설과 매년 취직·이직·전보·승진 등으로 인한 직장·직위 등의 변동사항과 등록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한 경우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제6조의4 제2항 신설 등이다.
되어있습니다.
수입등록과 재산공개가 같은 의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