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직선거후보자의 자녀 재산 미공개 관련 법규 정리

Dingo 조회수 : 556
작성일 : 2017-04-08 13:15:04

대한민국 국민이 해먹으려면 다방면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평생 교육을 지양하는 정말 훌륭한 나라입니다. =,.=;;;


 http://www.law.go.kr/법령/공직자윤리법


'공직자'나 '공직선거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 http://www.law.go.kr/…

재산등록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

자녀(직계비속) 중 결혼한 딸은 제외합니다.

그런데 제12조 제4항에 또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 즉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등록대상자가 고지거부를 신청하고, 이를 심사해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원칙적으로는 재산신고를 해야 하나

고지거부 신청을 해서 심사받고 허가받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미공개하기 위해서는 '거부'라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IP : 115.22.xxx.10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설 쓰시게요?
    '17.4.8 1:25 PM (117.111.xxx.132) - 삭제된댓글

    그거야 알수 없죠 ~~

  • 2. ...
    '17.4.8 1:31 PM (175.223.xxx.82)

    안철수가 발의한 법이라면서요?
    자기 딸을 위한 법이네요.
    왠지 1 1법도 있을거 같네요.

  • 3. 그럼
    '17.4.8 1:33 PM (97.70.xxx.93)

    저 예외조항으로 고지를 거부하고 공개를 안하는거에요? 와요?

  • 4. 여기서
    '17.4.8 1:56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거부는 적극적인 행동.행위가 아니고 고지거부라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175 223님 안철수가 발의한건 저런현행법이 불합리한점이 있으니 개정하자고 발의한거죠 알면서 그러시는건지 일부러 그러시는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2646 돌잔치 가족끼리만 한껀데요~~이럴경우 5 78bles.. 2017/04/10 1,701
672645 김원준 진짜 착하네요~ 3 은위 2017/04/10 3,565
672644 노회찬 “홍준표, 일제시대 조선인 형사 같은 사람” 4 고딩맘 2017/04/10 866
672643 결혼식 예식장 예약은 몇개월전에 해야하나요? 5 결혼 2017/04/10 2,921
672642 강용석에게도 쓰레기 취급 당하는 안철수. 29 .. 2017/04/10 2,279
672641 네이버.다음에도 댓글 남겨 주세요. 12 .. 2017/04/10 589
672640 전여옥 '안철수 딸 ‘허걱’ 할 정도로 재산 많고 세금문제 있을.. 13 다밝히자 2017/04/10 3,739
672639 안철수딸 재산공개 요구하다가 역풍? 31 루팽이 2017/04/10 1,856
672638 (기사 난 거 있네요)'안철수 거짓말' 방통심의위 결국 제재 ... 15 ㄷㄷㄷ 2017/04/10 1,310
672637 문재인이 되어야 안희정과 이재명이 차기 정권에서 하고 싶은일을 .. 14 포지티브 2017/04/10 898
672636 한반도 전쟁 임박? 하루종일 쏟아지는 가짜뉴스 3 전쟁설 2017/04/10 1,279
672635 지금 SBS 안철수지하철 연출논란... 9 ........ 2017/04/10 1,647
672634 문재인의 노동법 개정중에 좋은거 하나 8 ㅇㅇㅇ 2017/04/10 516
672633 원플러스원 교수 특혜채용의혹이나 해명하세요. 3 ?? 2017/04/10 352
672632 임플란트 하나만 하면 안될까요 4 ..... 2017/04/10 1,424
672631 문재인 지지자들께 드리는 부탁 4가지 - 조국 5 고딩맘 2017/04/10 682
672630 여기 몇시간 단위로 새 글 쓸 수 있나요? 찹쌀로 2017/04/10 303
672629 문재인 아들 "5급이상은 필기시험 필수"인데 .. 36 대박ㄷㄷㄷㄷ.. 2017/04/10 1,794
672628 이런 경우 소개시켜주면 친구에게 상처겠죠? 14 00 2017/04/10 2,160
672627 아들 둘데리고 이혼 혹은 재혼하신분 24 김09 2017/04/10 8,723
672626 호주 멜버른 취업이민.. 2 빵빵부 2017/04/10 1,519
672625 귓속말 작가가 혹시 6 펀치 2017/04/10 1,734
672624 서울에서 뇌혈관 진단 잘하는 병원 추천부탁드려요. 4 병원 2017/04/10 1,602
672623 역풍, 부메랑은 왜 항상 민주당만 받나요 17 00 2017/04/10 1,000
672622 중딩아들 첫 몽정 파티를 해주는거 어때요? 73 dd 2017/04/10 1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