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227160501686
2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관훈클럽(중견 언론인들의 단체, 총무 박제균) 토론회에서 한 패널이 "2014년에는 없던 따님 예금이 2015년에는 2억 얼마가 등록됐는데 증여세는 2015년에 냈나?"라고 묻자 "작년에 냈다"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사실 우리 부부 돈인데 2014년 말 금융실명제가 개정되기 전에는 그게(직계가족 간 차명계좌) 허용됐다"라며 "그런 것을 깔끔하게 못 한 것은 제 불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도 2014년 (관련)법이 통과된 것을 뒤늦게 알고 증여세를 납부했다"라며 "(이후) 더 이상 예금을 왔다 갔다 안 하고 딸 예금으로 고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3억 원이 넘는 장남 훈동씨의 재산과 관련해서도 "아들 결혼식을 알리지 않았지만, 일부에서 축의금으로 들어온 것이 있었고, 아들이 회사 생활을 한 지도 제법 됐다"라며 "지금 예금은 아들 소득과 결혼식 때 받은 자기 몫 축의금을 합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