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지난 3일 발간한 ‘박근혜 정부 4년 검찰 보고서’에는 언론 권력 관련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비판 언론은 어떻게 탄압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참여연대는 2014년 세계일보가 터뜨린 정윤회 문건 수사,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세월호 보도 통제 관련 수사, 김재철 전 MBC 사장 배임 혐의 수사,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수사, 지난해 총선 당일 한 시민 기자의 투표 독려 칼럼을 편집했다가 기소된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관련 수사 등을 검찰권 오남용 사례로 꼽았다.
“한번만 도와주쇼” 이정현 수사 언제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무소속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를 자제하라”고 압박했다. 청와대 권력이 공영방송 편성에 직접 개입한 사례로 언론시민단체는 지난해 5월 이 전 수석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