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앵커 (JTBC '뉴스룸' 인터뷰 / 4월 3일) : 2010년에는 아예 포함이 안 됐다, 라는 주장이 계속 나와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JTBC '뉴스룸' 인터뷰 / 4월 3일) : 감사보고서를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해당 인터뷰 풀영상 ☞ 문재인 "아들 특혜 의혹, 문제 있었다면 지난 정권들이 가만뒀겠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인 문준용 씨를 둘러싼 '채용특혜' 논란. 오늘(5일) 팩트체크는 '특혜채용 의혹'과, 이후 문 캠프가 내놓은 '반박'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논란 자체는 많이 알려져 있으니 바로 시작하죠.
[기자]
문재인 후보 측은 2007년과 2010년 노동부에서 두 차례 감사를 했고, 두 번 모두 특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반박합니다. 사실일까요?
우선 2010년 감사부터 보죠. 이 때 대상은 2006년 3월 이후 업무 전반이었습니다. 문 씨 의혹이 2006년 12월이니까 기간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결과보고서에는 문 씨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부 감사규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7년 이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아예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거나, 혹은 감사를 했는데 추가로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죠.
어느 쪽이든 문 후보 말과 달리 2010년 감사 보고서로는 '특혜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앵커]
이 의혹은 2012년 대선 직전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때는 결과가 어땠나요?
[기자]
이건 입니다.
"중복감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담당자 징계시효도 도과" 지났고, "당사자도 이미 퇴직" "재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음"
'재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즉 감사가 없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채용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2010년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감사 자료에서도 확인이 안되는 거네요.
[기자]
그래서 유일하게 남는 게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노동부의 감사보고서입니다. 그 때의 결론은 세가지입니다.
첫 째,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공고 형식 및 내용 등을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으며" 그러니까 문 씨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둘 째, "자질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 씨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앵커]
특혜 여부에 대해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힌 건데, 이 부분을 놓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인 셈이군요.
[기자]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도 있습니다.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어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채용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인사규정을 보완토록 통보" "인사 규정을 위반…기관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쓰여 있습니다.
[앵커]
결국 확증은 없지만 이 일로 고용정보원이 상급기관에서 주의를 받았었군요. 그런데 최근에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문 후보 측도 반박을 하고 있죠?
[기자]
그런데 반박의 근거로 삼은 내용 중 당시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문 후보 측은 '채용공고 기간 단축이 규정 위반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규정에 원장의 재량에 따라 단축할 수 있어서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권을 가진 노동부는 2007년 "인사규정 위반(공고기간 15일 미준수)"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당시 기조실장과 행정지원팀장은 견책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런 이유를 포함한 채용절차가 이유였습니다.
[앵커]
상급기관은 규정 위반으로 봤고, 당사자들 징계를 했군요.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기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졸업예정증명서를 최초 채용공고에서 요구하지 않았다'는 건데 2006년 11월 30일자 채용공고문입니다. 응시자 제출서류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를 포함해 '학력증명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학력증명서는 최초 채용공고 때부터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문 씨가 낸 '졸업예정증명서' 12월 11일이라고 찍혀있습니다. 원서 마감 5일 뒤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문 후보 측이 내놓은 반박들이 오히려 새로운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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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1. 문재인 측의 주장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는 것은 거짓으로 밝혀짐.
2. 2012년 국감에서도 문재인 아들 문준용 관련하여 조사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짐.
3. 문재인 아들 지원서 내고 나서 곧바로 채용공고 닫아버린 일, 즉 채용공고 15일 규정을 어겨 당사자들 징계 받음.
4. 문캠에선 학력증명서는 나중에 내도 되는 것이라며 문제없다고 변명했으나 이것도 거짓으로 밝혀짐.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에 학력증명서 내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게 팩트예요.
1. 문재인 측의 주장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는 것은 거짓으로 밝혀짐.
2. 2012년 국감에서도 문재인 아들 문준용 관련하여 조사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짐.
3. 문재인 아들 지원서 내고 나서 곧바로 채용공고 닫아버린 일, 즉 채용공고 15일 규정을 어겨 당사자들 징계 받음.
4. 문캠에선 학력증명서는 나중에 내도 되는 것이라며 문제없다고 변명했으나 이것도 거짓으로 밝혀짐.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에 학력증명서 내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게 팩트예요.
징계받은 직원 분들만 안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