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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볍거나

프로크루스테스 조회수 : 431
작성일 : 2017-04-05 17:22:00

세월호는 적재정량보다 2,000톤을 더 실은 과적 상태에서
급변침으로 넘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모든 운송장비는 적재중량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수부와 세월호 인양업체가 적재중량보다
너무 적게 싣으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세월호를 지상에 거치하기 위해 준비한 모듈 트랜스포터
480대(축)의 축당 적재하중이 40톤이기 때문에
총 적재하중은 1만 9,200톤이다.

인양된 세월호 무게는 당초 1만3,462톤이라고 했다가
어제(4.4일) 1만4,592톤으로 수정된 상태으므로
480대(축)으로 들어 작업할 경우 무려 4,608톤이 여유가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해수부와 인양업체는 축당 적재하중 40톤을
작업 안전을 이유로 적재하중을 26톤으로 임의로 줄이고서
시험운전 후 여의치 않으면 축당 60톤인 모듈 트랜스포터
336대를 동원할 작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의
지상거치 일시도 보름뒤로 늦춰질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장비 인증기관에서 모듈 트랜스포터 축당 적재하중을 40톤으로
정했을 때는 화물 40톤을 적재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 정한 것인데 해수부가 무슨 근거로  모듈 트랜스포터의 적재하중을
26톤으로 줄인단 말인가?

중장비의 적재하중은 보통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정하기 때문에
적재하중에 맞춰 화물을 싣었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이
보장된다.

가령 크레인의 와이어의 경우는 무려 권양중량의 5배의 여유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양중량이 1톤인 크레인은 실제로
5톤의 무게까지 견딜 수 있다.
따라서 권양중량이 1톤인 크레인으로 1톤 화물을 들어 올릴 경우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안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안전을 이유로 권양중량을  0.6톤이나 0.7톤
등으로 임으로 낮춰잡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규정된 적재중량은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임으로 늘려도 안되지만
임으로 줄여도 안된다. 그냥 정해진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다.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가 이 엄청난 참극을 겪었음에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임으로 규정을
어기는 짓은 300명의 죽음은 무의미하고 헛되게 하는 짓이다. 




IP : 125.183.xxx.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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