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월호,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볍거나

프로크루스테스 조회수 : 325
작성일 : 2017-04-05 17:22:00

세월호는 적재정량보다 2,000톤을 더 실은 과적 상태에서
급변침으로 넘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모든 운송장비는 적재중량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수부와 세월호 인양업체가 적재중량보다
너무 적게 싣으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세월호를 지상에 거치하기 위해 준비한 모듈 트랜스포터
480대(축)의 축당 적재하중이 40톤이기 때문에
총 적재하중은 1만 9,200톤이다.

인양된 세월호 무게는 당초 1만3,462톤이라고 했다가
어제(4.4일) 1만4,592톤으로 수정된 상태으므로
480대(축)으로 들어 작업할 경우 무려 4,608톤이 여유가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해수부와 인양업체는 축당 적재하중 40톤을
작업 안전을 이유로 적재하중을 26톤으로 임의로 줄이고서
시험운전 후 여의치 않으면 축당 60톤인 모듈 트랜스포터
336대를 동원할 작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의
지상거치 일시도 보름뒤로 늦춰질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장비 인증기관에서 모듈 트랜스포터 축당 적재하중을 40톤으로
정했을 때는 화물 40톤을 적재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 정한 것인데 해수부가 무슨 근거로  모듈 트랜스포터의 적재하중을
26톤으로 줄인단 말인가?

중장비의 적재하중은 보통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정하기 때문에
적재하중에 맞춰 화물을 싣었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이
보장된다.

가령 크레인의 와이어의 경우는 무려 권양중량의 5배의 여유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양중량이 1톤인 크레인은 실제로
5톤의 무게까지 견딜 수 있다.
따라서 권양중량이 1톤인 크레인으로 1톤 화물을 들어 올릴 경우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안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안전을 이유로 권양중량을  0.6톤이나 0.7톤
등으로 임으로 낮춰잡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규정된 적재중량은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임으로 늘려도 안되지만
임으로 줄여도 안된다. 그냥 정해진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다.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가 이 엄청난 참극을 겪었음에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임으로 규정을
어기는 짓은 300명의 죽음은 무의미하고 헛되게 하는 짓이다. 




IP : 125.183.xxx.21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0475 시아버지가 자꾸 운전을 하라는데... 21 크림 2017/04/05 4,069
    670474 라스에 나온 장윤정 16 .. 2017/04/05 11,511
    670473 2006년에 공기업 채용이 인기가 없었다고?,?? 27 ㅎㅎㅎ 2017/04/05 1,804
    670472 이희호녹취사건 관련, 언론이 무섭네요. 37 ㅇㅇ 2017/04/05 2,455
    670471 담임샘이 갑자기 그만 두신다고... 11 학부모 2017/04/05 3,723
    670470 카톡가짜뉴스유포 전직국정원 혼자짓일까요?? 5 ㄴㄷ 2017/04/05 402
    670469 주는 밥 먹고 종일 놀거나 자는 초6 여아 왜 그런걸까요 2 @@ 2017/04/05 1,022
    670468 연애상담이요 4 alal 2017/04/05 835
    670467 민주당 캠프에 전해주세요.. 20 ㅇㅇ 2017/04/05 1,079
    670466 캐리돌 뉴스 9 안수연 2017/04/05 965
    670465 내일신문 여론조사 반전 36 2017/04/05 1,877
    670464 슈돌 다시보기하는데 저도 결혼하고싶어지네요 4 2017/04/05 1,511
    670463 지금 우리나라 공기 너무 좋은데 3 미세먼지 2017/04/05 1,169
    670462 박종진 이봉규 아자씨들 아웃인가요? 강적들 5 지뭐지 2017/04/05 1,428
    670461 아 노회찬씨 안철수 통화사건도 진짜 웃기더만요~ 31 ... 2017/04/05 1,945
    670460 문재인 다운계약서 탈세 인정 12 맞대응 2017/04/05 1,318
    670459 퇴근후 요즘 취미 4 N 2017/04/05 1,781
    670458 전업주부 vs 말단 직장인 9 2017/04/05 1,717
    670457 안철수부인 1플러스1 채용 특혜의혹기사 다음 1위네요. 26 ㅎㅎ 2017/04/05 748
    670456 대학교 기말고사후. 점수확인 기간이 언제인가요 1 점수확인기간.. 2017/04/05 395
    670455 이희호 도청사건이 뭐예요? 23 ㅈㄴㄷ 2017/04/05 2,013
    670454 이명박근혜가 너무너무너무 싫어요. 4 ㅜㅜ 2017/04/05 561
    670453 미술전공 하신 분께 질문(이젤) 7 드로잉 2017/04/05 1,051
    670452 개헌 합의한 바른 자유한국 국민의 당 안철수 4 ㅇㅇ 2017/04/05 391
    670451 레슨샘 그만둘때 2 55 2017/04/05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