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한 업체 대표에 대해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면 최소 표본 수와 가중값 배율 등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지키고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응답자의 의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심위 확인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508명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최소 표본 수 1천 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20대 응답자 수도 실제 인구수 비율에 맞게 44∼176명 범위로 조사하지 않고 36명에 그쳤다.
또한, 후보자 지지도 질문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등 응답자의 의사를 왜곡한 혐의가 있다.
여심위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3일 현재 경고 11건,
여론조사 기준 준수 촉구 13건 등 총 24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