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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권 방해한 건 문재인이 아니라 이완구, 박영선입니다. 똑똑히 알아두세요.

... 조회수 : 606
작성일 : 2017-04-04 18:05:01

자꾸 세월호 수사권 막은 게 문재인이라는 글과 댓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와서 씁니다.


세월호 사건 일어났던 무렵인 2014년 새정연의 원내대표는 박영선이었습니다.

그 때 새정연 당대표는 김한길과 안철수였구요.

문재인은 그 당시에 당대표도 아니었고 원내대표도 아니었기 때문에

세월호 수사권을 막는 특별법을 통과시킬 권한 자체를 갖고 있질 않았어요.


수사권 없고 기소권 없고 유가족이 특검 지정할 수 없는 이상한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해 준 게

박영선이에요.

당시 개누리 원내 대표였던 딸랑이 이완구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 통과시켰죠.


2014년 9월 30일 기사

이완구 박영선, 세월호 특별법 극적 합의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마침내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거의 반 년 만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했다.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6



IP : 1.231.xxx.4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인이 외치는 소리
    '17.4.4 6:09 PM (183.99.xxx.18)

    더불어 민주당 동지여러분!!
    국민의당 동지여러분!!

    상호 서로 헐뜻는 행동은 삼갑시다.
    이런 행위는 미 군정에 의해 반민족 행위자들이 기득권을 부여 받아

    이승만 정권으로 로부터 ~ ~

    현 정권 추종세력을
    두둔하는 힘 작용으로....

    더욱 비참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총체적 공황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탄핵 무효를 외치는러 나온 미국 성조기와 태극기처럼....

  • 2. 안철수 김한길때였죠
    '17.4.4 6:12 PM (222.233.xxx.22)

    저도 그렇게 기억하네요.

  • 3. 산여행
    '17.4.4 6:38 PM (211.177.xxx.10)

    그때 실세가 누구였죠?
    트위터로 유가족이 기소권, 수사권 허락했다고
    한사람이 누구죠?

  • 4. ...
    '17.4.4 7:49 PM (218.236.xxx.162)

    새누리가 동의했으면 바로 통과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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