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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의 관리비와 보증금

... 조회수 : 804
작성일 : 2017-04-03 14:39:45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대략 2년간 살고있는 아파트의 전세가 빠지면 원래 살았던 아파트(자가)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원래 살던 아파트는 전세를 주었고 만기는 5월초에요. 그런데 그 댁 분들이 다른 아파트를 얻었고 미리 이사를 가버렸다네요. 전세비도 못돌려준 상황인데요. 저와는 사전에 상의를 한 적이 없었고요. 만기가 5월 초라서 그때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도 아직 언제 나갈지를몰라요. 그분들에게는 제가 이사날이 확정되어야 전세비를 돌려줄수있다고 했고 아직까지는 그 점에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이야기는 안한상황입니다.


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은 얼마전 전세계약은 되었지만 새로 이사올 분들이 본인 집의 전세가 빠지기도 전에 제가 살고있는 집에 전세계약을 맺었고 본인 집이 전세로 빠져야 이사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 5월 말에 제가 이사를 들어간다면 대략 25일 정도 차이가 생기네요.

현재 이사갈 곳의 세입자는 벌써 이사를 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말한것은 아니고 동네 부동산을 통해 들었어요. 즉, 저희측에는 절대 말을 안한상태로 이사를 간 것이고요. 이러한 경우 관리비와 전세관련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서 하는지요.


 


IP : 122.129.xxx.4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만기 한달 전에 계약 끝나고 나가겠다고
    '17.4.3 3:17 PM (112.164.xxx.235)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미리 고지를 했다면 25일 차이는 원글님 사정이고 만기때 전세금을 돌려줘야지요.
    그 분들이 전세권 설정을 안했다면 짐의 일부라도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할거구요.
    관리비도 만기까지는 그 분들한테 받아야죠. 그 이후 문제는 원글님 소관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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