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의원과 일부 누리꾼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지원 대표는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3.31일자 미공개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이라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역전했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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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공표’ 범위에 ‘보도자료 배포, 선거홍보물 게시,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게시를 포함하고 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공표 및 보도하려면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밝혀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 관련 벌칙(제252조, 제256조, 제261조)에 따라 5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박 대표의 트윗에는 선거법이 규정한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 관련 벌칙(제252조, 제256조, 제261조)에 따라 5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박 대표의 트윗에는 선거법이 규정한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명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