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에 쩔어 대충 썼습니다.
다른 분들 더 논리적이고 신랄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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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뇌물수수와 국정농단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탄핵되어 민간인이 되어 구속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따라서 국민으로서 헌법 아래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 아래 권리와 의무를 지닌 국민으로서 특혜라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청원합니다.
법전문 기관에 근무하는 해당 책임자가 근거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수사당시 피의자가 선택권도 없는 녹화에 대해 선택하게 한 점 어떤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까?
2.피의자 박근혜는 원룸으로 개조된 방에서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는 중대 범죄자의 혐의를 받고 있어서 피살되거나 하면 안되어서 격리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의 생활의 편의를 준다면 구치소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피의자 박근혜의 안락을 위해서 세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가 이런 특혜를 받는 것은 어떤 조항에 의한 것입니까?개인의 판단에 의한것이라면 그것은 누구입니까?
3.검사가 cctv도 없는 구치소로 출장을 가서 조사 한다는 것은 법의 투명성을 과도하게 해치는 무리한 행위인데 이또한 어떤 매뉴얼에 의한 것인지 조항과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 또한 누구입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검찰의 이러한 행위는 범법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논리적으로 매뉴얼의 조항을 들어 해소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투명한 검찰의 책임있는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