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유로 형제들과 소송 중입니다
전 피고인 원고는 형제 셋으로 변호사 선임
부당 이득금을 명도 하기 전까지 원고의 준비서면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 요구 산정한 금액이 시세 보다 과도 합니다만 원고의 요구대로 지급 하는 것이 좋겠다고 재판장께서 권고 조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등을 해서 거주하라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부당이득금 지급하고 점유를 풀고 이사 하고 싶습니다 조정기일도 안 나가고 판결 나기 전 이사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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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불 참석시
ㅇㅇ 조회수 : 551
작성일 : 2017-04-01 20:52:06
IP : 112.154.xxx.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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