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즈음에 태양광 설치한다고 글 올렸습니다.
전기요금은 4월달 관리비 명세서를 봐야 알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에서 일조권침해를 받는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니 어쩌니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는 저와 같이 시찰해본 결과 그늘과 소음 등 상관이 없다고 저와 같은 판단을 했으나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다고1도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랫집에 확인차 가니 바닥에 넓게 깔려 있는 러그를 밟았다고 그거 밟지 말라고 하고 제 말을 녹취를 하네 마네 당장 철거를 하라마라...
제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아랫집이 피해를 본다면 이동, 철거를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 전에 시시비비는 가려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