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까지 접수 후 다시 6회 추가 접수했을 때 손해사정인이 방문해서 도수 치료에 대해서 사실 조사와 의료 자문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사실상 못받을 수도 있는데 만약 차후 목과 허리 도수치료를 보험처리 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쓰면
이번에 신청한 6건을 보험 처리하고 남은 4회도 마저 보험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얼떨결에 각서를 써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각서의 정확한 내용도 잘 기억도 안나고 너무 성급한 행동을 한거 같아서 계속 후회가 되네요
다시 6회 처리된 보험료 돌려주거나 해서 각서를 철회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님 보험 부담보 조건처럼 각서의 효력이 5년 정도 지나면 없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