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자유 면회·책 등 서류 반입도 가능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는 檢 주장 인정 어렵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안대용 기자,문창석 기자 = 법원이 최순실씨(61)에 대한 외부인 면회금지 조치를 4개월여 만에 풀었다. 이에 여러 사건에서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전날 검찰 측이 최씨에 대해 낸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交通)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씨는 이날부터 변호인 접견뿐만 아니라 비서 등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다. 옷과 음식, 약 등 이외에 서류 기타 물건도 받을 수 있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는 檢 주장 인정 어렵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안대용 기자,문창석 기자 = 법원이 최순실씨(61)에 대한 외부인 면회금지 조치를 4개월여 만에 풀었다. 이에 여러 사건에서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전날 검찰 측이 최씨에 대해 낸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交通)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씨는 이날부터 변호인 접견뿐만 아니라 비서 등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다. 옷과 음식, 약 등 이외에 서류 기타 물건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