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내고 화물차 사서 부가세환급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한달만에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이럴때 환급받은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요?
차도 팔아야 하는데 고민이 많네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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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부가세) 문의합니다
세무상담 조회수 : 378
작성일 : 2017-03-31 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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