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가 들어오자마자 사무용 가구를 많이 샀는데, 여기는 소비자 보호실이 없네요.. 가구가 삐걱이기 시작해서 AS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이... 환불기간 또는 써비스 기간인 3개월 이내에 가구를 가져왔었어야 한다네요... 뭐 이런 가구회사가 있나요?? 현재 이케아에 전화해서 항의중인데.. 1372공정거래위원회는 구구절절 서류를 요구할테고... 뭐 이런 외투법인이 아직도 존재할까요?? 아니면 제가 아직 뭘 모르고 있는것일까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이케아 애용자로서 화가 나서 갈데까지 가야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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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축하) 이케아 소비자보호실이 없네요..
알렉 조회수 : 586
작성일 : 2017-03-31 10:16:25
IP : 210.90.xxx.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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