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집담보대출등 받았는데 등기부에 안오를수도 있나요?

.. 조회수 : 1,068
작성일 : 2017-03-30 15:28:04

집주인이 집담보로 어디서 대출받거나, 잡혀서 빚내거나 한거 있는데 등기부엔 표시 안될수도 있나요?

만약 집주인이 집담보로 빚내거나 해서 뭐 잡혀있다 해도
등기부엔 안올라간 상태에서
제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즉 집주인이 먼저 어디서 집담보로 뭘 받았지만 등기부엔 안올라간 상태에서, 제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나중에 경매등 될때 누가 우선순위인가요?
등기부엔 안올랐어도 먼저 집주인한테 집담보로 돈빌려준곳과
그보다 날짜는 후이지만 등기부에 확정일자 올라간 세입자 중에서요
IP : 175.223.xxx.16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3.30 3:40 PM (117.123.xxx.109)

    집주인이 담보대출 받으면 등기부에 기재 안 될수는 없어요
    담보로 대출받기 때문에 100%등기부에 기재되고요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 건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고 세가지 다 해야
    그날밤0시에 효력발생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등기부기재일자 전입신고일자 날짜순대로 우선권이구요

    집 담보로 빌려준 곳이 우선입니다

    집을 담보로 잡지않을 채권자(은행)은 없어요
    그렇다면 바보죠

    원글님은 집담보라고 자꾸 말하는데 그게 등기부기재하는 거에요
    집주인에게 집 담보로 잡지않은 채권자라면 또 다르고요

  • 2. ㅇㅇ
    '17.3.30 3:42 PM (49.142.xxx.181)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이 없는 경우(근저당설정이 없는경우는)
    그 상태에서 전세 들어온 원글님이 우선순위고.. 선순위 근저당설정이 있어도
    전세중 소액 전세금은 우선변제입니다.
    서울시는 1억까진가? 기타 시군은 5천인가 7천인가 그런 금액이 있을겁니다.
    전세확정일자하고 전세계약자가 전세 주소지에 주민등록 이전하셔야 선순위 인정받을수 있어요.

  • 3. ....
    '17.3.30 7:10 PM (61.99.xxx.11)

    국세완납증명서도 떼어받으세요.등기상 안나와도 이미 체납상태면 원글님보다 우선순위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0369 안철수후보의 '입학사정관 100%'공약을 비판한다. 3 번복 2017/04/06 530
670368 국어질문이예요~아직 vs. 아직도? 6 훈민정음 2017/04/06 653
670367 안철수 네거티브 어떤 센걸로 해야하죠?(오유 펌) 14 역시 문빠들.. 2017/04/06 515
670366 안철수는 높은 지지율 여론조사가 독이 됐군요. 19 . 2017/04/06 1,365
670365 친문여러분 끝장토론 제의합니다. 46 산여행 2017/04/06 540
670364 등갈비할때 간장 비율 얼만큼 고기 2017/04/06 284
670363 차떼기 조폭? 옛날 생각이 나네요~~~~추억돋네~~ 4 ㄱㄱㄱ 2017/04/06 341
670362 우병우장모는조사안해요?. 2 ㄴㄷ 2017/04/06 477
670361 친일 매국노 같은 것들 정말 많은 것 같네요 1 샬랄라 2017/04/06 245
670360 오리털 이불에서 잔털이 엄청 날리는데 잘못산걸까요? 4 어부바 2017/04/06 866
670359 상식적이지 않은 문빠들과 알바들아 23 문적폐 2017/04/06 486
670358 08년도 선거 재탕이네요 3 ... 2017/04/06 380
670357 직장인 다니기 좋은 영어학원 추천해주세요. 아름이 2017/04/06 251
670356 이 쯤에서 다시 보는 문재인 아들 취업비리의혹 팩트체크 11 .. 2017/04/06 447
670355 안철수 부동산 의혹 정리 19 또릿또릿 2017/04/06 871
670354 시간을 달리는 소녀 애니 좋아하시는 분들... 4 에혀 2017/04/06 836
670353 대형교회들 움직임은 있나요? 2 .. 2017/04/06 583
670352 나와 맞는 대선 후보 매칭해보기 2 스토리 2017/04/06 389
670351 여러분 옥수수 어플 깔고 음악 들으세요~~ ㅇㅇ 2017/04/06 1,103
670350 일반식으로도 다이어트가 된다면 김에 밥먹는것도 되나요? 5 ... 2017/04/06 1,917
670349 집에 무말랭이 무침이 신게 있는데 어떻게 해 먹으면 버리지않고 .. 5 무말랭이 무.. 2017/04/06 720
670348 오늘 jtbc 팩트체크는 김미경씨 원플원 교수채용이네요. 21 ... 2017/04/06 1,605
670347 이거 진짜예요? 8 ㄷㄷㄷ 2017/04/06 1,135
670346 82쿡 그 능력으로 영화 제목 좀 찾아주세요 4 ... 2017/04/06 500
670345 안철수 검증 목록.txt 22 팩트체크 2017/04/06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