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 사드배치 강행에 맞서 국민 1,500여명이 헌법소원을 낸다.
성주·김천 등 전국 1,500여명의 국민들은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해 오는 4월 6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헌법 제10조 국민 기본권 중 '평화적 생존권'과 '건강권'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원리'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35조 '환경권' 등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중략)
성주·김천 등 전국 1,500여명의 국민들은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해 오는 4월 6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헌법 제10조 국민 기본권 중 '평화적 생존권'과 '건강권'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원리'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35조 '환경권' 등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