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구체 관절인형을 사고 싶어했는데 제가 안사줬거든요.
그러더니 번개장터에 사고 싶다고 글을 올렸나봐요. 그쪽에서 문자로 물건있다고 하고
저몰래 문자로 거래를 하고 아빠한테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10만원을 보냈데요.
아이가 하도 조르니 송금을 했더라구요.
이제나저제나 택배를 기다려도 안오니
오늘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송장번호 보내라고..전화도 하니 신호는 가는데 안받더라구요.
그러더니 문자로 잠시만요..밖이라 뭐..어쩌구 하더니
전화기가 꺼져있네요.
저희 아이는 초5이고 제가 그인형 비싸고 그만한 값어지가 있는거 같지 않다고 했는데
혼날까봐 몰래 거래를 했네요.
보기좋게 사기 당한거죠.
애아빠가 아는 형사한테 물어보니 금액 찾기는 어려울거 같고 고소를 하는방법밖에 없다네요.
돈은 물건너간거겠죠? 범인은 찾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