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내용증명 못 받은 경우 문의드려요

오네뜨 조회수 : 3,046
작성일 : 2017-03-28 17:42:04
만기가 1달 남았는데 석달전부터 저희가 만기일에 나가겠다고 전화와 문자로 통보했는데 임대인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전세값을 시세보다 훨씬 높게 - 정말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올려놔서 이제까지 아무도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의 집 갖고 금액 흥정하기 싫어 아는 변호사 통해 내용증명 발송했는데 미배달로 뜨네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거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 주소도 물어봤자 안 알려줄거 같아 등기부등본상 집주소(저희 집 주소예요 주인이 이 집 전세주고 딴데로 전세살러 나가고 우리가 들어옴)로 보냈다 반송처리 시켜 주민센터 가서 받아온 주소로 보냈는데 집주인 회사 주소도 알아요 (설마하고 인터넷 검색해 보니 집주인이 명예욕이 있어서인지 네이버에 자기 프로필 올려놓음 그런데 직함을 대표이사라 해놨는데 회사 홈피 임원명단엔 이름이 없네요 )
해산달도 얼마 안 남아 병원이랑 친정 가까운 곳에 집 알아놔서 빨리 옮기고 싶은데 참 난감합니다. 몇 억하는 돈 대출하기도 어렵구요. 집주인한테 내용증명 보냈다고 문자라도 해야 할까요?

IP : 223.62.xxx.8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7.3.28 5:53 PM (115.143.xxx.77)

    제가 알기론 문자도 효력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그리고 그 집주인 참 이상하네요.
    계약서나 등기부등본에 집주인 주소 않나오나요?

  • 2.
    '17.3.28 5:55 PM (223.62.xxx.84)

    저희가 사는 집에 주인이 살다 저희가 들어온거라 계약할때 집주인 주소가 지금 저희 집 주소예요

  • 3. . . .
    '17.3.28 5:56 PM (117.111.xxx.219)

    그 집앞에 플랭카드 거세요
    **아파트 ***동 ****호 전세 연장안하겠습니다

  • 4. 제가 알기론
    '17.3.28 6:28 PM (221.148.xxx.170)

    내용증명이 주인에게 전달되지 않아도 효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변호사한테 한 번 문의해 보세요.
    빨리 이사 나가고 싶으면 해당 전세물건을 가압류 시키시고
    그래도 주인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경매로 넘기면 돼요.

  • 5.
    '17.3.28 6:31 PM (58.230.xxx.188) - 삭제된댓글

    카톡이나 문자도 된다고 하던데요.
    카톡이나 문자 보낸 후 전화해서 보냈으니 확인하라는 내용을 녹음하세요.

  • 6. 누리심쿵
    '17.3.28 6:48 PM (175.223.xxx.24)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시 내용증명이 증거가 되거나 도움이 될수는 있습니다
    아마 폐문부재로 돌아왔을거예요
    한번더 보내시고
    혹시 다른집 계약하셨나요?
    아직 전이라면 만기되자마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바로하시고 이자까지 받으세요 가능합니다
    혹 다른집을 계약하셨다면 어디서든 융통해서 이사가싱션서 임차권등기 신청하시고 이사나가시면됩니다
    이때도 만기되자마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빠르게 진행되니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진행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8204 아파트베란다 태양광 설치 한 달 후기 2 11 2017/04/01 8,399
668203 외모관리에 대한 이 글....어떻게 생각하나요 12 샤넬코코 2017/04/01 5,200
668202 오늘 알바끝나고 아메리카노 한잔..행복하네요 4 ㅇㅇ 2017/04/01 1,651
668201 반기문을 특사로 쓰는 건 반대. 19 .. 2017/04/01 979
668200 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음식 추천해주세요 20 미국 가족 2017/04/01 4,544
668199 여자아이들 만들기 중 동글동글한 거 붙여서 다리미로? 3 아티제 2017/04/01 795
668198 강아지 노즈워크 완전 좋아하네요 ㅎㅎ 20 ㅇㅇ 2017/04/01 3,067
668197 편도선 부은 초기에 꿀차 좋은가요. 3 . 2017/04/01 1,295
668196 요즘 코스트코 살만한거 공유해 주세요. 5 ... 2017/04/01 2,953
668195 아웃오브아프리카 영화 어떤내용이에요? 11 재밌나요? .. 2017/04/01 1,750
668194 미숫가루 미리 타놓음 변하나요? 5 질문 2017/04/01 3,113
668193 크리넥스화장지 온라인.오프라인 다른가요? 1 .. 2017/04/01 1,350
668192 4도어 냉장고 어떤가요? 3 고민 2017/04/01 2,253
668191 외국 여성인데..66사이즈 정도로 보이나요! 3 ... 2017/04/01 1,660
668190 친박집회 성조기 매번 망신스러워요. 4 .... 2017/04/01 727
668189 민주당의 무리수 2 ㅅㅅ 2017/04/01 539
668188 제목에 안철수. 문재인 글 갯수 14 82쿡 빅데.. 2017/04/01 641
668187 박형식 요즘 미모 폭탄 터졌네요. 6 도봉순 2017/04/01 3,441
668186 스켈링 일년에 두 번 받으시는 분들.. 4 ㅇㅇ 2017/04/01 2,469
668185 고등학생 하계교복 구입하셨나요? 5 2017/04/01 987
668184 입시를 치러보니 9 ㅇㅇ 2017/04/01 2,770
668183 수리산 꼭대기에 돔형 요새 같은 건물 뭔지 아시는 분 2 급질 2017/04/01 1,717
668182 쇼바나갔다는데요 ㅠㅠ 2 정비소 2017/04/01 1,317
668181 안철수가 박근혜 사면 발언 배경은 박지원? 17 ... 2017/04/01 1,197
668180 목포신항 유가족분들 천막 숙소ㅠㅠ 13 박주민 의원.. 2017/04/01 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