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경우 집주인이 집담보 대출 받을수 있나요?

.. 조회수 : 1,311
작성일 : 2017-03-27 21:49:39
제가 전세 들어오기 전에 집 담보 대출이 있었고
계약때 제가 보증금 넣으면 집주인이 대출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설정 말소하기로 한다"
특억으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사오며 보증금 넣고 집주인은 대출 없애서 현재는 아무런 대출이 없는 상태에요
제 보증금은 집가격의 80%이구요

그런데 제 사정상 이사는왔지만, 이집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신고 못한채로
집주소를 다른곳에 전입신고 해두고 살고있거든요
그래도 집담보 대출 없으니 안심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판다네요 계약기간도 많이 남았는데요
이럴경우에
특약조항에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한다고만 돼있고, 추후 대출이나 근저당 안한다 등의 얘긴 없고,
세입자인 제가 전입신고 다른곳으로 해놔서 등기부상등에 표기 안된다면..
집주인이나 새로운집주인이(집팔릴경우) 저 몰래 집담보대출이나 근저당 등 설정할수 있나요?
IP : 175.223.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입신고
    '17.3.27 10:10 PM (118.36.xxx.216)

    안하셨어도 전세권 설정은 하셨을 거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 없는데요

  • 2. 근데
    '17.3.27 10:13 PM (118.36.xxx.216)

    등기부에 아무 표시도 없다 하신거 보면 전세권 설정 안하신거 같은데...그럼 주인이 뭐든 할 수 있어요. 아무 보호도 못 받으실거고요. 얼른 전세권 설정 하세요. 안 그럼 아무 보호도 못 받아요. 집 사는 사람도 모르고 집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중개인 통해 거래하셨으면 이런 내용 알려주지 않나요? 얼른 하세요.

  • 3. ..
    '17.3.27 10:18 PM (175.223.xxx.165)

    전세권설정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거랑 다른건가요?

  • 4.
    '17.3.27 10:25 PM (1.228.xxx.101) - 삭제된댓글

    전세를 살면서 확정일자 이후에 주소를 빼면 서류상으로 세입자가 없는거잖아요

  • 5. 남의 다리 긁지마세요.
    '17.3.28 12:39 AM (211.207.xxx.190)

    집주인이 자기집 담보대출받을지 말지는 집주인의 권리에요.
    담보대출가능 불가능은 은행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문제는...지금 원글님은 마땅히 챙겨야 될 자신의 권리는 챙기지 않고 있는게 문제에요.
    당연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진작 받았으면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건 말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현실은...전세금이 집값의 80%면 담보대출이 안 나옵니다.)
    자신한테 충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춰놓고는 지금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안받아놓으셨다니...
    언능 내일 당장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주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주인이 대출받기 전에 빨리하세요.

    그리고 전세권등기하는것과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용도 길고, 여기다 설명해도 이해 못하실거 같아서 설명 안할거에요.
    내일 당장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집주인보다 먼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아무 문제없어요.

  • 6. 아마도
    '17.3.28 12:55 AM (118.36.xxx.216)

    재건축 조합원이라 전입신고 못하시는 거 같은데... 암튼 얼른 해결하세요. 윗분 말대로 주인이 제 권리 행사하면 할 말 없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1023 안철수의 거짓말이 동영상으로 또렸이 있었군요? 30 토요일오후.. 2017/04/29 2,424
681022 문재인 천안 유세장 4 멀미나요 2017/04/29 1,002
681021 안철수가 후보 단일화 안한대요 16 ㅁㅇ 2017/04/29 2,717
681020 펌) 오유엔 국민의당 자작 홍보짤 올리면 안됩니까? 13 대박~~ 2017/04/29 906
681019 安에 힘싣는 김종인 보수집권 불가능…공동정부 참여해야 5 책사. 2017/04/29 887
681018 문재인 유세 피켓에 뭐 쓸까요?? 25 ... 2017/04/29 1,195
681017 EBS 다문화고부열전 베트남 며느리 너무 불쌍하네요 18 어휴 2017/04/29 11,387
681016 데코라인 가구 학생방에 괜찮을까요? 3 가구 2017/04/29 867
681015 박광온 의원 트윗 14 도움 요청 2017/04/29 1,801
681014 문캠 TV보는데...광주 8 엄지척 2017/04/29 1,211
681013 문재인후보 광주광역시 집중유세 (충장로 우체국 사거리) 4 같이봐요~ 2017/04/29 856
681012 현재 천안터미널 앞 안철수 기다리는 사람들 22 여론조작? 2017/04/29 3,105
681011 입시에 관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2 ㅇㅇ 2017/04/29 655
681010 홍준표, 비판세력에 "도둑놈의 XX들" 원색적.. 4 강간모의범 2017/04/29 735
681009 문후보님 내일 공주 오신답니다 5 압도적으로~.. 2017/04/29 655
681008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분들은 어떤식으로 말한다고보시나요?듣고 감.. 1 아이린뚱둥 2017/04/29 486
681007 동생이 유럽 한달정도 자유여행을 가는데요 10 ,,, 2017/04/29 2,817
681006 마약 밀반입 주한미군.. 집행유예로 풀려나 1 쇼킹 2017/04/29 312
681005 명품사이트 '골디' 정품 맞나요? Lindt 2017/04/29 17,552
681004 전 여자연예인들 얼굴보면 34 ㅇㅇ 2017/04/29 14,717
681003 주부님들 파마 얼마짜리 하시나요? 38 파마 2017/04/29 15,632
681002 변호사 노무현·문재인 법률사무소’ 1980년대 광고물 화제 9 ㅇㅇ 2017/04/29 1,070
681001 외칠수록 대세 굳어지는 '반문재인'의 역설 (한겨레 펌) 1 메이븐 2017/04/29 788
681000 문후보 광주유세 1시간 전.jpg 10 ㅇㅇ 2017/04/29 3,091
680999 서울에 모델하우스 볼 수 있는 곳 있나요?? 1 ... 2017/04/29 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