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적용된 죄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직무유기,
제123조 직권남용,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 수뢰후보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 알선수뢰,
제133조 뇌물공여등,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등 .....모두 13가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조건에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입니다.
그러므로 5년 이하 뇌물범죄, 5년 이상 경제범죄 판결까지 가능...
-삼성, 최순실 소유 비덱스포츠와
213억 컨설팅 계약-
-삼성,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 출연-
-삼성,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후원
<>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433억원...
최순실과 공모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댓가로
40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대기업에 대한 뇌물죄 가능성까지 더한다면 양형기준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뇌물 범죄 양형 기준>
감경 7~10년
기본 9~12년
가중 11년~무기징역
이라고 본다면
내가 보기엔
무기징역 내려도 될 정도 중범죄라고 생각됩니다...
징글징글하게 많다.....나쁜것들
...
최순실 = 포괄적 뇌물,
삼성 강요죄 = 직권남용,
안종범-정호성 = 기밀누설,
박 대통령 = 특정경제범죄,
세월호 사건 = 직무유기,
미르재단-K스포츠 = 사전수뢰,
이대교수 = 사후수뢰, 그외 공범 = 제삼자뇌물제공.
다 처벌하자........다 처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