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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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통장건 질문있어요.
1. ....
'17.3.27 11:13 AM (112.220.xxx.102)통장 압류되면 출금자체가 안되요
채권자가 인출해간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2. 압류를 했으니
'17.3.27 11:14 AM (218.38.xxx.26) - 삭제된댓글아버지는 권리가 없지요
인출자체를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채권자가 부분일출을 하나보죠?
압류설정금액이 있을텐데 그 금액만큼 인출이 안되는것으로 알아요3. 문땡
'17.3.27 11:24 AM (154.127.xxx.154) - 삭제된댓글기초노령연금엔 손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길게 설명할 거 없이 간단하게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 걸어 원글의 애로점을 말씀 하세요.
일명 '행복지키미통장'이라고 압류방지통장 개설법을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계좌 변경해 등록한 이후부터 입금되는
기초노령연금은 보호를 받을 수있어용.
단, 행복지키미 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돈은
기초노령연금 같은 복지관련 급여로 제한되는 건 참고하시고요4. ㅇㅇ
'17.3.27 11:25 AM (125.190.xxx.227) - 삭제된댓글채권자가 누구길래 인출이 되나요
확인은 하셨나요5. 원글
'17.3.27 11:25 AM (1.11.xxx.45)아네, 댓글들 감사해요. 압류금액이 많아 매달 받는 노령연금을 7년동안 압류당했는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최근 파산신청해서 면책받으셨대요. 그래도 압류가 먼저이니 계속 압류되는건지..
6. 국민연금
'17.3.27 11:25 AM (61.83.xxx.231)국민연금(노령연금포함) 통장은 압류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받고 있는게 기초노령연금인지 국민연금노령연금인지 잘 알아보시고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둘다 압류가 되는지 안되는지...
참고로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일정소득 이하분들에게 다 지급하는것이고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자기가 낸 국민연금을 60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걸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채권자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잘 모르니까 통장 압류했다하고 비번 알려 달라고 해서
통장의 돈을 빼가는게 아닐까하는 의심이 드네요7. 문땡
'17.3.27 11:25 AM (154.127.xxx.154) - 삭제된댓글기초노령연금엔 손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길게 설명할 거 없이 간단하게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 걸어 원글의 애로점을 말씀 하세요.
일명 '행복지키미통장'이라고 압류방지통장 개설법을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계좌 변경해 등록한 이후부터 입금되는
기초노령연금은 보호를 받을 수있어용.
단, 행복지키미 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돈은
기초노령연금 같은 복지관련 급여로 제한되는 건 참고하시고요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언능 극복하세용 ㅠㅠ8. 원글
'17.3.27 11:32 AM (1.11.xxx.45)친절한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7년전에 법원에서 허가된 압류서는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라도 갚아나간다 하셨는데 최근 넘 늙고 병드신데다, 외딸인 저도 사정상 친정에 경제적 도움주는것이 힘들어져서요. 행복지키미 통장정보 너무 고맙습니다.
9. 파산면책
'17.3.27 1:39 PM (106.245.xxx.150)파산면책 받으셨으면 그 파산면책 사건에서 압류한 채권자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채권자목록에
있으시면 면책결정문으로 법원에 통장압류 해제 하실수 있습니다.
위에 분들이 말씀하시것처럼. 노령연금은 압류금지계좌로 신고하시고 ,
통장압류사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원에 가시면 "소비자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압류 및 추심해제 및 취소 신청서" 가 있습니다.10. 원글
'17.3.27 11:21 PM (1.11.xxx.45)아, 윗님 이렇게 전문적인 답을 얻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정말고맙습니다. 부지런히 일처리해야겠네요.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