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민의당 경선은 공무원도 참여 가능합니까

ㅇㅇㅇ 조회수 : 637
작성일 : 2017-03-26 12:35:41

민주당은 공무원이 경선에 참여하면 선거법위반이라 선관위가 말했다던데

그래서 민주당경선은 공무원은 제외이고

국민의당은 19세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민의당은 공무원도 경선참여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IP : 114.200.xxx.2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3.26 12:54 PM (175.204.xxx.23) - 삭제된댓글

    님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은 정치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당활동, 선거활동, 지지활동 하는것 모두 위법입니다.

    성남시 시간제공무원이 정치글(시장 옹호글) 올렸다가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괜찮지만

    정당에서 시행하는 경선은 정당활동 이므로

    정치중립에 위배됩니다. 경선참여는 정당활동 이기 때문이죠.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 2. ...
    '17.3.26 12:56 PM (175.204.xxx.23)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3. ...
    '17.3.26 12:57 PM (175.204.xxx.23)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4. ...
    '17.3.26 12:59 PM (175.204.xxx.2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말함)

    제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전문개정 2010.7.15.]

  • 5. ㄴㄷ
    '17.3.26 1:17 PM (61.109.xxx.31) - 삭제된댓글

    특정정당내 선거에 공무원 동원했다 소리 나오면 어찌 되겄어요

  • 6. ....
    '17.3.26 4:17 PM (125.186.xxx.152)

    민주당 경선 참여는 가능하지만 당원이 될수는 없다고 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6979 아이들은 과연 얼마나 살아있었을까요? 22 눈물ㅠ 2017/03/27 4,266
666978 이맘때가 되면 서서히 찾아오는 아픔.. 7 만성 우울증.. 2017/03/27 1,751
666977 마마무 데칼코마니 4 2017/03/27 1,843
666976 밑에 글 읽다 염증수치는 혈액검사로 알 수 있나요? 3 ... 2017/03/27 2,304
666975 호남은 ‘어떤 정권교체냐’보다 ‘확실한 정권교체’를 택했다 정권교체 2017/03/27 593
666974 전입신고를 다른동네 동사무소에서 해도 되나요? 2 ... 2017/03/27 8,920
666973 단원고 새떼 동영상보니 진짜같애요 7 제가 2017/03/27 5,481
666972 방콕 호텔 추천 5 여름휴가 2017/03/27 1,877
666971 솔직히 7살 연하남..남자로 보이시나요? 29 // 2017/03/27 18,627
666970 유승민 불구속 수사가 맞다네요. 10 근본은 개누.. 2017/03/27 3,604
666969 여행 때 입을 옷 챙기다가 뻗었네요 1 충전 2017/03/27 1,520
666968 저탄수 다이어트 시도하다가 실패만 하고 칼로리다이어트로 선회 7 .... 2017/03/27 3,395
666967 맘이 지옥이네요 ㅠ 56 2017/03/27 24,296
666966 잘하면 잘할수록 더받아야한다는거 맞다고보시나요? 4 아이린뚱둥 2017/03/27 1,206
666965 어제 문대표 만난 후기입니다. 19 나만 만났음.. 2017/03/27 3,564
666964 혹시 슬링운동 받아보신분 없으세요???? 1 ㅇㅇ 2017/03/27 833
666963 文 '감사', 安·李 '재기' 뜻 밝혀..개표때 '욕설'은 옥.. 29 우린한팀 2017/03/27 2,915
666962 밤운전할때 불빛퍼짐현상 6 운전 2017/03/27 3,127
666961 너무 껴서 못입는 바지는 몇키로 빼야 입을수 있을까요? 6 ... 2017/03/27 2,439
666960 그네 깜가면 웃으면서 잘지낼것 같음.. 10 .... 2017/03/27 1,443
666959 오코노미야키 만들때 가쓰오부시 안 뿌리면.. 4 .. 2017/03/27 1,117
666958 결명자차를 한 주전자 끓였는데...... 20 2017/03/27 4,389
666957 문재인 옆 김병기의원 이사람도 참..남자긴 남자네요.. 9 // 2017/03/27 4,002
666956 오늘 호남경선 최고의 명장면이래요. gif 29 ㅇㅇ 2017/03/27 15,345
666955 이런경우 집주인이 집담보 대출 받을수 있나요? 5 .. 2017/03/27 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