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만 해도 복비 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대충 중도금이란 걸 어느 정도 선에서 받나요? 전체 금액의 몇% 정도 받는 게 적절할지요? 아파트 아니고 주택입니다.
1. ᆢ
'17.3.23 1:32 PM (121.128.xxx.51)잔금 치르고 줘도 돼요
보통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 프로 받고 잔금으로 90프로 받아요2. 네
'17.3.23 1:32 PM (222.116.xxx.52) - 삭제된댓글그렇다네요
원래 계약만 해도 돈을 주는거라네요
계약 파기가 되던말던3. 동이마미
'17.3.23 1:32 PM (182.212.xxx.122)부동산업자들 중에 간혹 계약서 쓰고 나서 복비달라는 사람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게 원칙이라고..
허나 제가 겪은 바로는 항상 잔금까지 마무리하고 복비 건넸습니다. 중간에 복잡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4. ㅇㅇㅇ
'17.3.23 1:37 PM (110.70.xxx.205) - 삭제된댓글계약할때반 잔금때 반 지불이 원칙이죠
대부분 잔금때 지불하는게 관행이구요
계약금 10%중도금은50%가 관행이죠
합의하에 조절가능5. --
'17.3.23 2:07 PM (58.120.xxx.213)복비는 처분한 부동산 잔금까지 다 받고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줍니다. 계약서 썼다고 복비 주는 경우 못 봤습니다. 잔금까지 끝나야ㅜ계약이 완료됩니다. 이상한 부동산이네요. 딱 잘라 거절하세요. 잔금 받을 때까진 끝난 게 끝난 게 아닙니다. 계약자가 계약 파기할 수도 있고 이상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조율하는 게 부동산이 할 일입니다.
6. ㅇㅇ
'17.3.23 2:25 PM (121.165.xxx.77)법적으로는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 즉 계약서를 쓰면 계약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쓴 시점에서 수수료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상한 부동산 아닙니다. 다만 중간에 여러가지를 조율할 때 소홀함이 있을까봐서 잔금완납후에 주는 관행이 있는 거죠.
7. NO
'17.3.23 3:03 PM (144.59.xxx.230)단순히 계약만 했다고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 요구 할 수가 없고,
지불을 할 의무도 없다고 봅니다.
계약서만 작성을 한 것이지,
그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모든 금액이 지불이 된 상태가 아니지요.
계약과 동시에 모든 금액이 지불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 부동산 비용도 그시점 지불 이행 의무가 따라오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총 금액이 지불이 되지 않았기에 부동산 비용을 계약서 명시된 총 금액이 서로 매수.매도인이 이행후에 지불하는 것 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 없이 계약서 작성 괜잖다고 하는 부동산 그다지 신뢰성 없습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이 있는 것은,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전에는 그계약을 어느때라도 사정상 계약 파괴를 어느 한쪽에서도 가능하고,
그 계약 불이행시 계약불이행자가 계약금의 두배를 지불하는 것이고,
중도금을 지불 후에는 어떤 경우는 계약을 파괴 할 수 없이 이행해야 하는 것 입니다.
계약금 10%, 중고금 40%, 그리고 잔금 50%가 관행입니다.8. 愛
'17.3.23 3:09 PM (117.123.xxx.109)수수료청구권은 계약시 발생합니다
다만,관행이 잔금시에 받는거죠
계약시가 원칙이기 때문에 잔금이행이 안되도
수수료는 줘야해요
잔금시 받거나 잔금안되거나 할 때
부동산에서 적극적으로 달라고 안하는 거는
못해서 속상한데 달라고 하기 미안해서
말 안하는 거에요
일종의 배려....9. 어이없음
'17.3.23 4:07 PM (223.33.xxx.119) - 삭제된댓글잔금까지 지불하고 주세요. 무슨 말도 안되는.
부동산하는 사람이 전부 댓글 달았네요.
지금까지 열번은 거래했는데 계약시 달라는 사람 못보기도 했고 당연히 잔금하고 줬음.
계약시 줘버리면 나중에 일 엉망으로 해도 할말없음.
82에 부동산하는 사람이 참 많은거같으오
요즘 부동산 파리 날리고 있던데.10. 愛
'17.3.23 4:28 PM (117.123.xxx.109) - 삭제된댓글무식하기가...
어이가 없음11. 愛
'17.3.23 4:29 PM (117.123.xxx.109)무식하기가....어이가없음
국토해양부에 물어보시요...
뭐가 답인지12. 파랑
'17.3.23 5:49 PM (61.38.xxx.138)계약금 중도금 잔금 10프로 40프로 50프로
13. 심심파전
'17.3.23 7:19 PM (218.153.xxx.223)No님 말이 맞습니다.
전세는 중도금이 없지만 매매의 경우에는 반드시 중도금이 필요합니다.
사정상 금액은 조정할 수 있지만 법적효력때문이라도 중도금은 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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