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만 해도 복비 내야하나요?

복비 조회수 : 2,377
작성일 : 2017-03-23 13:29:19
집 매매하려는데 계약금만 들어왔고 중도금 잔금 아직 안들어왔고 기일도 안됐어요. 제가 집 살 땐 모두 마무리된 후 복비 드렸는데 팔때인데 계약했으니 복비 운을 띄우네요. 계약하면 복비 발생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대충 중도금이란 걸 어느 정도 선에서 받나요? 전체 금액의 몇% 정도 받는 게 적절할지요? 아파트 아니고 주택입니다.
IP : 14.39.xxx.59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3.23 1:32 PM (121.128.xxx.51)

    잔금 치르고 줘도 돼요
    보통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 프로 받고 잔금으로 90프로 받아요

  • 2.
    '17.3.23 1:32 PM (222.116.xxx.52) - 삭제된댓글

    그렇다네요
    원래 계약만 해도 돈을 주는거라네요
    계약 파기가 되던말던

  • 3. 동이마미
    '17.3.23 1:32 PM (182.212.xxx.122)

    부동산업자들 중에 간혹 계약서 쓰고 나서 복비달라는 사람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게 원칙이라고..
    허나 제가 겪은 바로는 항상 잔금까지 마무리하고 복비 건넸습니다. 중간에 복잡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 4. ㅇㅇㅇ
    '17.3.23 1:37 PM (110.70.xxx.205) - 삭제된댓글

    계약할때반 잔금때 반 지불이 원칙이죠
    대부분 잔금때 지불하는게 관행이구요
    계약금 10%중도금은50%가 관행이죠
    합의하에 조절가능

  • 5. --
    '17.3.23 2:07 PM (58.120.xxx.213)

    복비는 처분한 부동산 잔금까지 다 받고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줍니다. 계약서 썼다고 복비 주는 경우 못 봤습니다. 잔금까지 끝나야ㅜ계약이 완료됩니다. 이상한 부동산이네요. 딱 잘라 거절하세요. 잔금 받을 때까진 끝난 게 끝난 게 아닙니다. 계약자가 계약 파기할 수도 있고 이상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조율하는 게 부동산이 할 일입니다.

  • 6. ㅇㅇ
    '17.3.23 2:25 PM (121.165.xxx.77)

    법적으로는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 즉 계약서를 쓰면 계약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쓴 시점에서 수수료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상한 부동산 아닙니다. 다만 중간에 여러가지를 조율할 때 소홀함이 있을까봐서 잔금완납후에 주는 관행이 있는 거죠.

  • 7. NO
    '17.3.23 3:03 PM (144.59.xxx.230)

    단순히 계약만 했다고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 요구 할 수가 없고,
    지불을 할 의무도 없다고 봅니다.

    계약서만 작성을 한 것이지,
    그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모든 금액이 지불이 된 상태가 아니지요.
    계약과 동시에 모든 금액이 지불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 부동산 비용도 그시점 지불 이행 의무가 따라오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총 금액이 지불이 되지 않았기에 부동산 비용을 계약서 명시된 총 금액이 서로 매수.매도인이 이행후에 지불하는 것 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 없이 계약서 작성 괜잖다고 하는 부동산 그다지 신뢰성 없습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이 있는 것은,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전에는 그계약을 어느때라도 사정상 계약 파괴를 어느 한쪽에서도 가능하고,
    그 계약 불이행시 계약불이행자가 계약금의 두배를 지불하는 것이고,

    중도금을 지불 후에는 어떤 경우는 계약을 파괴 할 수 없이 이행해야 하는 것 입니다.

    계약금 10%, 중고금 40%, 그리고 잔금 50%가 관행입니다.

  • 8.
    '17.3.23 3:09 PM (117.123.xxx.109)

    수수료청구권은 계약시 발생합니다
    다만,관행이 잔금시에 받는거죠
    계약시가 원칙이기 때문에 잔금이행이 안되도
    수수료는 줘야해요
    잔금시 받거나 잔금안되거나 할 때
    부동산에서 적극적으로 달라고 안하는 거는
    못해서 속상한데 달라고 하기 미안해서
    말 안하는 거에요
    일종의 배려....

  • 9. 어이없음
    '17.3.23 4:07 PM (223.33.xxx.119) - 삭제된댓글

    잔금까지 지불하고 주세요. 무슨 말도 안되는.
    부동산하는 사람이 전부 댓글 달았네요.
    지금까지 열번은 거래했는데 계약시 달라는 사람 못보기도 했고 당연히 잔금하고 줬음.
    계약시 줘버리면 나중에 일 엉망으로 해도 할말없음.
    82에 부동산하는 사람이 참 많은거같으오
    요즘 부동산 파리 날리고 있던데.

  • 10.
    '17.3.23 4:28 PM (117.123.xxx.109) - 삭제된댓글

    무식하기가...
    어이가 없음

  • 11.
    '17.3.23 4:29 PM (117.123.xxx.109)

    무식하기가....어이가없음
    국토해양부에 물어보시요...
    뭐가 답인지

  • 12. 파랑
    '17.3.23 5:49 PM (61.38.xxx.138)

    계약금 중도금 잔금 10프로 40프로 50프로

  • 13. 심심파전
    '17.3.23 7:19 PM (218.153.xxx.223)

    No님 말이 맞습니다.
    전세는 중도금이 없지만 매매의 경우에는 반드시 중도금이 필요합니다.
    사정상 금액은 조정할 수 있지만 법적효력때문이라도 중도금은 받는게 맞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3316 그만 좀 하면 안될까요 25 저기요 2017/04/12 1,224
673315 멋짐! 북한이 도발하면 나부터 총들고 나섬! 17 멋짐 2017/04/12 647
673314 페이스북보다가 애들 교육 걱정되네요 ㅜㅜ Nkll 2017/04/12 687
673313 박범계 '안철수 딸 재산 공개 소가 웃을일 ' 25 암처리 2017/04/12 3,606
673312 시어머니 칠순 두번챙길 심산인가봐요 9 ... 2017/04/12 3,465
673311 ㅎ안철수와 지하철 함께 탄 청년의 댓글은 왜 삭제됐을까? 13 연출맞죠? 2017/04/12 1,073
673310 경선부정이 자꾸 밝혀지네요 22 부패국민당 2017/04/12 1,327
673309 아침부터 문재인 무능으로 25 몽이깜이 2017/04/12 727
673308 Kbs조작보도 딱걸림 9 ㄱㄴ 2017/04/12 1,054
673307 극단적 안빠의 실체-구글링참조 18 세상편리 2017/04/12 618
673306 v3 대신 뭐 쓰면 될까요? 9 좋아요 2017/04/12 793
673305 '검찰이 박살 낸 고영태 현관문' 긴급체포 페북 사진 11 개검땡 2017/04/12 2,841
673304 자매결혼식에 곤색저고리 괜찮을까요? 8 한복 2017/04/12 882
673303 우병우 무섭네요 1 ㄷㅅㄷ 2017/04/12 2,005
673302 카페베네 -550억 창업자 토니버거 프랜으로 흑자 hh 2017/04/12 1,356
673301 안철수 대머리유머 들으셨어요? 2 .. 2017/04/12 1,166
673300 문후보 안후보 의식해서 사드발언 뒤바꾼거에요? 30 엥? 2017/04/12 568
673299 [문재인이 간다] 4월 12일 수요일 일정 midnig.. 2017/04/12 303
673298 새벽출근했는데...우놔주고 고는 잡았네요. 14 와..개검 2017/04/12 2,500
673297 마약김밥 맛있네요~^^ 4 ... 2017/04/12 2,048
673296 극우논객 조갑제의 안철수 지지발언에 박사모 대실망,배신자, 태극.. 1 집배원 2017/04/12 725
673295 이런사람 어떻게 2 궁금맘 2017/04/12 438
673294 터기 치과의사가 추운 날 길냥이를 위해 집 창문 아래로 사다리를.. 3 컴패션 2017/04/12 1,516
673293 왜 문재인을 지지해요? 30 .. 2017/04/12 893
673292 명청한 사람들 8 하여간 2017/04/12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