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구인 구로을을 실수로 구로구 모든 학교로 발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박영선 피고인의 경력과 연설내용 등을 봤을 때 단순실수로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를 특정하지 않고 발언한 것은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 유죄판결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 이후 박영선 피고인의 반응이 참 가관이고 기고만장이다 못해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박영선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남용이 낳은 표적 사례다. 검찰은 세금으로 직업을 유지하는 대표적 공무원이다. 국민은 억울한 국민을 대신해 주는 정의로운 검찰을 원한다"고 다수의 언론이 보도 했다.
국회의원이 억울한 국민인가? 박영선 의원은 어쩌면 이처럼 얼굴이 두꺼울 수 있는가? 철면피란 말이 따로 없어 보인다. 지난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고영태와 노승일을 끼고 돌면서 의기양양하고 기세등등해 하던 박영선의 모습이 다시 떠오른다. 박영선 의원, 검찰만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인가, 국회의원은 세금이나 축내는 대표적 공직자가 아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박영선을 기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면 부정한 검찰이고 범법행위를 해도 눈감아주면 정의로운 검찰이란 말인가? 이런 파렴치한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감히 어찌 말할 수 있는가?
추미애 대표도 서울고법 형사2부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벌금형 8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박영선과 추미애, 국민 앞에 낯들고 나서기가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국회의원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