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한 교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가봐요~

rudrleh 조회수 : 1,307
작성일 : 2017-03-21 10:42:58

이런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요. 설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거 같고요  유은혜 의원 이름도 보이네요

지금도 학교에서는 시설 개방하고 있고 사용료도 최저 금액 수준으로 받고 있어요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귀한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다니.

--------------------------------------------------------------------------------------------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97

 

발의연월일 : 2017. 3. 3.

발 의 자 : 설 훈․윤후덕․정재호
기동민․이원욱․김영진
우원식․위성곤․김병기
문미옥․김철민․소병훈
이재정․권칠승․박 정
송옥주․유동수․유은혜
전혜숙․송기헌․김영주
심재권․이철희․김상희
노웅래․신창현․백혜련
어기구․김경협․김한정
박경미․강병원 의원
(32인)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하여 이용을 원하는 지역 주민에게 학교시설이 개방되고 있으나, 학교의 장은 면학분위기 저해와 시설 훼손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의 개방에 소극적임.

이에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활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교육활동·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며, 이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학교의 장 또는 방과후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이용자로서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학교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하 “방과후교장”이라 한다)을 두고, 방과후교장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방과후교장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방과후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무 관리, 이용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를 행함(안 제7조).

바. 방과후교장은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방과후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 경우 등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IP : 119.193.xxx.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
    '17.3.21 10:55 AM (114.204.xxx.212)

    그나이 까지 하고 연금 빵빵한데... 왜?

  • 2. 샬랄라
    '17.3.21 12:08 PM (210.86.xxx.10)

    저런 일을 해줄 사람은 필요하죠

  • 3. rudrleh
    '17.3.21 12:49 PM (119.193.xxx.51)

    저 일 이미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따로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62살 넘은 사람이 나와서 실무 하겠어요?

    지휘 감독은 그냥 이름두고 관리자 급여만 받아가겠다는 소리예요

    왜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 4. ..
    '17.3.21 12:56 PM (118.221.xxx.32) - 삭제된댓글

    학교에서 사고 날 일만 남았네요

  • 5.
    '17.3.21 12:58 PM (222.116.xxx.52) - 삭제된댓글

    솔직히 퇴ㅏ직하고 다시 기간제로 일ㅇ하시는건 정말 이해 안되요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는데
    이거부터 해결해야 해요
    연금타면 이런일 못하게

    네 나중에 나도 연금 탈겁니다만
    그래도요

  • 6. . ..
    '17.3.21 2:39 PM (180.92.xxx.147)

    학교장 권한으로 가능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왜 퇴직교원을 뽑으라는건지 모르겠네요.
    학교의 외부인 사용은 학교장이 결정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8916 정병국 "3당 후보 단일화하면 문재인 이길 수 있어&q.. 4 바른정당 2017/04/25 472
678915 잠실에 비행기 소리 뭘까요? 무섭네요 24 ㅠ.ㅠ 2017/04/25 3,019
678914 안철수 인위적 연대는 없대요..국민에 의한 연대만 가능하다고??.. 18 요술빗자루 2017/04/25 864
678913 어린아기 생과일쥬스는 몇개월부터 가능한가요 1 쥬스 2017/04/25 541
678912 대구 퇴직 경찰들,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11 ㅇㅇ 2017/04/25 951
678911 비행기 소리가... 7 찜찜 2017/04/25 721
678910 오래된 아파트에 관해 궁금합니다 3 ,,, 2017/04/25 880
678909 강릉 여행갑니다. 민박집이나 펜션 추천 좀 부탁합니다요... 2 동글밤 2017/04/25 1,000
678908 시어머니가 이럴때마다 약이 오르는데 저도 못된거죠? 10 ... 2017/04/25 2,402
678907 홍준표, "단일화, 유승민과는 가능하나 안철수와는 안돼.. 18 .. 2017/04/25 1,824
678906 대선공약이행예산/심상정 550조·유승민 208조·안철수 204조.. 4 .. 2017/04/25 387
678905 영어 잘하시는 분 미국에 항의 좀 해주세요~ 7 북풍몰이 하.. 2017/04/25 561
678904 안쓰던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하면 다음날 몸이 안좋나요? 4 ,,,, 2017/04/25 1,082
678903 안철수 딸은 왜 휴학했죠? 46 딴얘기투 2017/04/25 1,960
678902 동대문구에 서울xx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근무중 벌인 끔찍.. 4 .... 2017/04/25 1,122
678901 방용훈과 그 아들 8 // 2017/04/25 2,753
678900 맛있는 쌀 추천해주세요. 쌀은 검색이 안되네여 17 redan 2017/04/25 1,249
678899 전문직 여성에 대한 모독? 5 여성 2017/04/25 800
678898 안철수 바른정당과 단일화 거부! 34 안철수 2017/04/25 2,093
678897 어플 "법무통" 믿을만 한가요? 1 mko 2017/04/25 2,104
678896 제일평화시장 가려는데 고수분들 추천부탁드려요 9 제평 2017/04/25 1,836
678895 jtbc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7 3당 합당이.. 2017/04/25 897
678894 시대적 흐름은 중도의 시대 ㅡ 프랑스 14 프랑스 대선.. 2017/04/25 485
678893 오늘 대선토론 재밌겠네요. 3 .. 2017/04/25 451
678892 안철수후보님 귀가 참 멋지네요. 14 대롱대롱 2017/04/25 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