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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등록하면 의료보험료 따로내나요?

오늘 조회수 : 6,119
작성일 : 2017-03-21 08:59:16
제가 인터넷으로 뭘 좀 판매할려고 간이사업자 등록을 낼려고 합니다.

월 매출 2400 이하면 소득세는 거의 없을거라고 들었는데.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지금은 자녀 직장의보에 얹혀져 있거든요.

집이랑 작은 부동산이 제 앞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 의료보험료를 제 앞으로 다시내야한다면 간이사업자 포기할려구요.
IP : 121.190.xxx.1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월매출
    '17.3.21 9:15 AM (175.114.xxx.79)

    월매출이 아니라 년매출 2800이겠죠
    의료보험은 몇달후 나와요 아파트한채였을때16만원정도 냈던거같은데 부동산더있음 더 내실듯

  • 2. 오늘
    '17.3.21 9:17 AM (121.190.xxx.131)

    아 의료보험료를 따로내야 하는군요
    저의 자녀가 취직전에 의보료 30만 가까이냈는데....포기해야겠어요.ㅠㅠ

  • 3. 자녀앞으로 나올걸여
    '17.3.21 9:27 AM (110.70.xxx.208)

    그 직장에 직원 안두시면
    자녀앞으로 계속 가능하실걸요

    한번 공단에전화해보세요

  • 4. 흠흠
    '17.3.21 9:31 AM (125.179.xxx.41)

    간이사업자에요
    의료보험 만얼마 내고있어요
    의보는 낼수있어요 근데
    자꾸 국민연금들어라고 전화오는게 너무 싫어요
    국민연금가지고 딴짓거리하는거 다아는데
    세금인양 뜯어가려해요

  • 5.
    '17.3.21 10:39 AM (117.123.xxx.109)

    년매출2400이하면 부가가치세 면세구요
    사업소득세는 냅니다
    의보는 사업자잇으면 좀 내요
    자녀에 올릴 수 잇으면 그게 나을 거 같네요

  • 6.
    '17.3.21 10:40 AM (117.123.xxx.109)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 인지 확실치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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