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부위에 뜨거울물을 흘려 화상을 입었어요
수포생겼을때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병원에 안갔는데
1주지나 빨갛게 딱지가 져서 흉이질까봐 피부과에 다녀왔어요
2~3cm 정도 원형 화상자국이예요
화상때문에 왔다니까 동의서에 사인하라네요
치료비는 보험적용, 치료에 필요한 도구는 비보험적용이라고 사인하라고
아니 뭐가 들어가야했더니,,그냥 알콤솜으로 소독하고,,,메디폼같은거 3cm 네모로 잘라서 붙여줬어요
그런데 23,300원 받더라구요
화장솜,메디폼은 진짜 얼마 안하는 서비스로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의사만 만나면 몇천원인데,,메디폼 붙였다고 2만원 더받을 수 있는건가요?
마취할때나 동의서 작성해봤지
치료받으면서 동의서 받는것도 처음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