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정공방도 거치지 않았는데, 고소 여성의 말이 전부 허위?

oo 조회수 : 633
작성일 : 2017-03-16 12:24:29

언론에 의하면 A씨는 이미 무고죄 가해자와 다름없다. 법정공방도 가리지 않고,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이 변호사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법정공방도 거치지 않고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언론은 ‘고소 여성의 말은 전부 허위’라고 보도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피해 소명이 안 된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상처를 받는다. A씨는 무고죄로 조사받으러 다니고, 포승줄 차고 구치소까지 갔다 왔다. 다행히 영장이 기각돼서 ‘판사님은 알아주시나보다’하고 ‘재판 통해 진실 밝혀야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소가 되면서 갑자기 기사가 난 거다. ‘저 여자가 말한 게 다 거짓말이래’라고. 이건 언론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거다. 불구속 기소 결과를 피해당사자에게 알려주기도 전에 검찰은 보도자료 뿌리고, 언론은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 마냥 썼다. 이런 기사는 재판이나 피해여성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먼저 재판에 영향을 주고, 두번째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다. 마지막으로 여성에게 명예훼손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남긴다. 이런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수사기관이나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사 과정에서 남성중심 사고 편견이 작동했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을 때 직접 물어봤다. ‘피해여성 쪽에서 먼저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박유천 제대로 수사했냐. 거짓말탐지기 요청은 해봤냐. 대질심문할 용의가 있냐.’ 검찰 측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검찰은 애초에 박유천에 대해서는 ‘쟤가 성폭행 했을 리 없어’라는 생각이었고,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얘가 무고를 했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한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A씨는 박씨 성폭행 혐의 고소 당일, 피해자임에도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틀 후 ‘제출 안 하면 압수될 것’이란 말을 듣고 제출했다.

사건 이후 A씨는 다산콜센터에 성폭력 상담을 문의했고, 112를 통해 신고가 들어갔다. 경찰 출동 후 A씨가 경찰에게 ‘얼떨결에 당했다’는 말을 했었는데, 검사는 그걸 꼬투리 잡아 ‘얼떨결에 했다는 건 합의하에 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보더라. 화장실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둘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 객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왜 피해자의 휴대폰만 제출하게 하는가? 왜 박유천은 대질심문 안 하나? 그렇게 요청했는데. 거짓말탐지기는 왜 안 하나?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여자들의 진술에 공통점이 있다. 성관계에 아무도 합의했다고 안 한다. 근데 왜 수사기관은 합의했다고 보는가. 만약 진짜 합의 하에 했다면, 거짓말탐지기라도 해서 결과를 내면 박씨 측에서도 깔끔하지 않겠나. 그런데도 검찰은 거짓말탐지기를 할 의향이 없다고 한다.”


http://www.womennews.co.kr/news/112547


----


생각해볼 문제 같습니다.

IP : 211.17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2311 유승민 ˝박근혜 싫다고 반대편 찍으면 또 5년간 후회할 것˝ 14 세우실 2017/03/16 1,993
662310 형광등 바로 밑에서의 민낯도 자신 있는 분 5 피부 2017/03/16 1,093
662309 닭은 언제부터 아플까요 7 병원으로 2017/03/16 1,031
662308 더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고 싶은데... 2 투표 2017/03/16 569
662307 영어 공부하니까 배고프네요. 12 .. 2017/03/16 1,913
662306 중학교 탈의실문제 9 탈의실 2017/03/16 1,204
662305 엄마랑 저랑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8 신기하네 2017/03/16 2,452
662304 브라바 샀어요^0^ 4 오홋 2017/03/16 2,413
662303 고3담임과 상담있는데 빈손으로 가도 되나요 10 고3맘 2017/03/16 2,173
662302 피의자 박근혜! 당장! 구속하라! 1 검찰 집행하.. 2017/03/16 413
662301 감동다큐 --시간이 안 아깝네요 1 345 2017/03/16 960
662300 73년남편 고등밴드엔 미혼도엄청많네요??! 26 트렌드? 2017/03/16 4,360
662299 학교 화장실 청소 아직도 학생들이 하나요? 11 ㅇㅇ 2017/03/16 2,403
662298 이번 대선은 문재인 대 안철수의 대결일것 같아요.. 29 투표 2017/03/16 1,519
662297 도와주세요) 한국에서 스마트 폰 쓸려면.... 4 스마트 2017/03/16 447
662296 가스 건조기 연통 위치 문의 드려요 4 빨래 2017/03/16 1,468
662295 남편 일의 자율성 어디까지 인정을 해줘야할까요.. 23 ........ 2017/03/16 2,223
662294 조작된 도시, 등장인물이 중복되는거 맞죠? 7 영화 2017/03/16 1,000
662293 한복 보관 1 또나 2017/03/16 633
662292 우리나라최고재벌 삼성과CJ집안간 싸움ㅡ이완배 고딩맘 2017/03/16 873
662291 사람을 쉽게 믿는 버릇 못 고치나요? 6 .. 2017/03/16 1,087
662290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것 12 loving.. 2017/03/16 2,390
662289 야쟈폐지 보충폐지 인문학수업 듣기 참 좋습니다 9 ... 2017/03/16 1,121
662288 홍준표, 문재인 겨냥 ˝공공일자리 늘리겠다는 건 망한 그리스 가.. 16 세우실 2017/03/16 836
662287 두뇌 활동에 필요한 탄수화물 일 최저 섭취량은 얼마나 되나요? 1 고지혈증 2017/03/16 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