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1) 차은택의 증언을 결정문에서 검증 없이 인용하였습니다.
-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과 운영
① 설립 추진 : 2015년 10월 19일
② 설립 인가 : 2015년 10월 27일
③ 최서원 독일 체류 :2015.8.14(출국) ~ 2015.9.11(입국)
④ 차은택 진술 : 2015년 8월 27일 최서원으로 부터 재단 설립
이야기 들음.(?)
- 재단법인 미르가 설립 현판식
① 일정 : 2015년 10월 27일
② 최서원 독일 체류 : 2015.10.25(출국) ~ 2015.11.22(입국)
→ 핵심인사 최서원 현판식 미참석 (이해안됨)
- 언론 무관심 상태
- 재단이사장 이름 잘못 기재
① 차은택 진술 : 김○화, 김○원, 장○각, 이○선 등
(최서원 추천 요청)
② 이사 명단 없음 : 김○화, 김○원
(2)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실관계 오인에 대하여
- 헌재 결정문 (최서원 주도)
① 김필승 :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② 임직원 선정 (최서원 면담) :정현식(사무총장),
김필승(상임이사) → 정호성 통보 → 피청구인
- 검찰 공소장
① 최서원 :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② 임직원 선정 : 정동구(재단 이사장은), 김필승(사무총장)
③ 김필승 진술 : 사업계획서는 전경련 사회공헌팀 팀장
이소원에게서 받았다
(3) 피고발인은 최서원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하였습니다.
- 최서원 진술 :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두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차은택 진술 : 최서원이 재단법인 미르가 설립되기 두 달
전부터 재단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사진 인선에 개입했다고 주장
- 헌재는 상충되는 진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 두 진술을 기재
(4) 케이디코퍼레이션 부분은 공소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피고발인이 임의로 확대,
해석하였습니다.
- 헌재 결정문
① 케이디코퍼레이션 무명 기업
② 거래업체 선정 시 통상 거쳐야 하는 제품시험과 입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현대자동차와 계약
- 반론
① 현대자동차 반박자료 : 역량 있는 회사 (수입대체, 국산화)
② 기아자동차: 2010년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 제품 장착
(5) 피고발인은 헌법재판소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79조(벌칙): 출석불응자 징역/벌금 부여
- 고영태 예외로 인정
○ 정규재 칼럼; 헌법재판관 고발한 우종창 (2017.03.15) :
○ 우종창 기자 고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