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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에 번호키 설치한 세입자

소방법위반 조회수 : 3,283
작성일 : 2017-03-15 17:58:09
제가 월세를 주고있는 아파트 입구에 방화문이 있습니다. 다른 라인은 대부분 방화문 안에 집이 두 채씩 있는데 저희집은 운 좋게도 저희집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들어오는 세입자마다 그 공간을 더욱더 개인적으로 쓰고싶은 욕심에 방화문에 번호키를 달아달라고 종종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소방법 위반사항이고 방화문은 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번 거절을 했는데 이번에 들어온 세입자는 저한테는 아무말없이 자비로 번호키를 달아 쓰다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걸렸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방화문에 원상복구 시키라는 스티커를 두번 붙였다는데 스티커만 떼어지고 원상복귀가 안되자 집주인인 제게 소방법위반으로 신고 하겠다고 벌금이 200만원 나온다고 하면서 세입자를 설득시켜 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벌금 200 만원을 누가 내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내는거라면 일단 제 돈으로 원상복귀후 나중에 보증금에서 차감을 해야겠지만 제가 내는게 아니라면 소방법 위반인걸 알면서도 거부를 하는 것이니 굳이 상관하고 싶지 않은데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IP : 218.149.xxx.11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3.15 6:03 PM (183.96.xxx.228) - 삭제된댓글

    잘 모르지만 집주인에게 부과되지 않을까요?
    소유자가 관리할 책임도 이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에게 원상복구할 것을 문자로 얘기하셔서 증거로 남기시고 벌금에 대해서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 2. ㅇㅇ
    '17.3.15 6:04 PM (49.142.xxx.181)

    집주인한테 나온다 하니 집주인이 그부분은 설득하든지 영 안하면 철거하셔야죠.
    진짜 그 세입자 진상이네요.

  • 3.
    '17.3.15 6:04 PM (61.72.xxx.220) - 삭제된댓글

    최종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지만
    일단 키를 만든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지요.
    관리실에서 얘기한 거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즉시 원상복구하고 관리실에 확인 받으라고 하세요.
    벌금 나오면 경우 청구하겠다고 하고요.
    안전불감증이네요.
    방화문에 잠그면 대체 어쩌자는 건가요?

  • 4.
    '17.3.15 6:05 PM (61.72.xxx.220)

    최종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지만
    일단 키를 만든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지요.
    관리실에서 얘기한 거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즉시 원상복구하고 관리실에 확인 받으라고 하세요.
    벌금 나오면 경우 청구하겠다고 하고요.
    안전불감증이네요.
    방화문을 잠그면 대체 어쩌자는 건가요?

  • 5. 집주인
    '17.3.15 6:15 PM (218.149.xxx.115)

    책임인가요?
    골치 아프게 됐네요. ㅜㅜ
    전화해서 얘기해보고 안돼면 결국 제가 하는수밖에 없겠네요.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 6. ㄴㄴㄴㄴ
    '17.3.15 6:15 PM (192.228.xxx.254)

    법을 무시하는 건 박근혜 닮았네요 ㅠ
    저도 말로 하지 말고 윗 분 댓글처럼 문서로 얘기하시길 바래요
    판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시되면 책임소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 집주인도 법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증거라도 남겨 놓는 게 좋겠어요
    저렇게 맘대로 하니 말로는 안 통하는 사람들이죠

  • 7. ..
    '17.3.15 6:16 PM (180.64.xxx.195)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으로 본인이 철거 안할시 집주인이 하고
    보증금에서 제한다고 보내세요

  • 8. 아니
    '17.3.15 6:19 PM (211.223.xxx.45)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무슨 관계일까요?
    세입자라는 것 뿐 아무 권리없는, 지나가는 사람이 설치한 셈과 다를 바 없잖아요.
    200만원 님이 안내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소방법위반 행정처분도 님이 왜 받아요.
    그부분 알아보세요. 신고를 하든 어쩌든요. 하지도 않은일에 법적처분을 왜 받습니까.

  • 9. ㅇㅇ
    '17.3.15 6:38 PM (125.190.xxx.227)

    세입자에게 먼저 연락은 해보세요
    관리소에서 연락왔다 자진철거할래 벌금200납부할래
    기본이 된 사람이면 철거한다 하겠죠
    그리고 벌금은 한번 낸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철거할때까지 수시로 벌금 때릴 수 있을겁니다

  • 10. 내보내세요
    '17.3.15 7:04 PM (211.46.xxx.42)

    하지맣라했는데 주인 동의도 없이 멋대로 한거쟎아요. 강하게 나가는수밖에 당연히 벌금도 물려야하고요

  • 11. 정확한건
    '17.3.15 7:31 PM (182.226.xxx.200)

    구청등 행정기관에 문의하세요
    제일 정확하죠
    참 진상세입자네요

  • 12. 일단
    '17.3.15 7:47 PM (222.99.xxx.103)

    얘기해보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통화도 녹취하시고요.
    통화할때 정확하게 몇월몇일까지 원복할건지
    확답 받고 그날까지 되어있는지 관리실통해 확인하고
    내용증명보내세요.
    임의로 원복시키고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요.
    마음같아선 그냥 내용증명 보내버리고 싶지만.
    그리고 관리실측으로부터도 확인서 같은거
    받아두세요. 나중에 진상필 가능성 있으니까요.

  • 13. 결과
    '17.8.26 9:30 AM (218.149.xxx.115)

    세입자가 번호키는 스스로 제거했고 문제는 방화문에 뚫린 구멍인데 방화문 가격이 상당해서 어찌하면 좋은지 관리실에 물어보니 방화문을 새로 교체하라고 하는건 너무한거 같다고 철판같은 것으로 구멍을 막은뒤 페인트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관리소장에게도 보고했는데 철판으로 구멍을 막는 선에서 끝내라고 했다합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어 관리사무소 과장분과의 통화를 녹취해뒀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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